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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2월 28일 병자 3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호조에서 평안·황해·강원 3도의 전지 개간책에 대해 아뢰니 따르다

호조(戶曹)에서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드물어 경작할 만한 땅이 많이 황폐되었다고 하여, 전지(田地)를 개간하여 농업(農業)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條件)을 아뢰기를,

"1. 경작할 만한 진황지(陳荒地)는 자원(自願)에 따라 나누어 주되, 대군(大君)·제군(諸君)·종친(宗親)·부마(駙馬)·재추(宰樞)의 정1품에게는 30결(結)을 주고, 종1품에게는 25결(結)을 주고, 정2품에게는 20결(結)을 주고, 종2품에게는 15결(結)을 주고, 3품 당상관(堂上官)에게는 10결(結)을 주되, 경진년700) 을 개간(開墾)하는 처음으로 삼아 경간(耕墾)하는 수량을 해마다 연말(年末)에 관찰사(觀察使)가 계문(啓聞)하게 하고, 만약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도록 하소서.

1. 봉조청(奉朝請)·전함(前銜) 검직(檢職)·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원도 또한 이 예(例)에 의거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당상관(堂上官) 이하의 종친(宗親) 및 조관(朝官)과 전함(前銜) 성중관(成衆官)·생원(生員)·진사(進士)·유음 자제(有蔭子弟)·한량인(閑良人) 등이 자원(自願)하는 사람은 들어주되, 그 결부(結負)의 수량은 자원(自願)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능히 20결(結)을 다스리는 사람은 2자급(資級)을 뛰어올리고, 15결(結)을 다스리는 사람은 초자(超資)하고, 10결(結)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자하여 관직을 상주어서 권장·격려하고, 그 경간(耕墾)하는 수량은 관찰사(觀察使)가 계문(啓聞)하도록 하소서.

1. 급복(給復)701) 하고 지세(地稅)를 면제하기를 한결같이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0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농업-권농(勸農) / 농업-전제(田制)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註 700]
    경진년 : 1460 세조 6년.
  • [註 701]
    급복(給復) :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부역을 면제하는 특권을 주던 것.

○戶曹以平安黃海江原道地廣人稀可耕之地多荒, 啓闢田興業條件:

一, 可耕陳地, 從自願折給, 如大君、諸君、宗親、附馬、宰樞、正一品三十結, 從一品二十五結, 正二品二十結, 從二品十五結, 三品堂上官十結, 庚辰年爲始耕墾, 耕墾之數每年終觀察使啓聞。 如有欲加受者聽。 一, 奉朝請、前銜檢職堂上官以上, 亦依此例折給。 一, 堂上官以下宗親及朝士、前銜成衆官、生員、進士、有蔭子弟、閑良人等, 自願者聽, 其結負之數, 從自願折給, 能治二十結者超二資, 十五結者超資, 十結者加資, 賞職勸勵, 其耕墾之數, 觀察使啓聞。 一, 給復免稅, 一依曾降敎旨。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60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농업-권농(勸農) / 농업-전제(田制) / 인사-관리(管理)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