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2월 22일 경오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경기·강원도 진휼사 등에게 치서하여 명년 곡식 종자에 대비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경기·강원도 진휼사 김순(金淳)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황효원(黃孝源)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백성 중에 곡식 종자를 많이 쌓아 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자원(自願)하여 관청에 바치는 것을 들어 주어 명년의 곡식 종자를 대비(對備)하게 하되, 군자 강감(軍資江監)의 진조미(陳造米)를 사용하여 바꾸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9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군사-병참(兵站)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