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평안도·황해도·강원도에 백성을 이주시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어서(御書)로 의정부(議政府)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그 가혹한 금령(禁令)을 없애고 그 형벌을 관대(寬大)히 하여, 관리를 억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나에게 와서 알리도록 했으나, 조정에 있는 관원이 오히려 혹 내 뜻을 알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어찌 능히 다 알겠는가? 그들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양 한 번 영(令)이 내리면 반드시 몹시 놀라면서 그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반드시 원망하는 말로 〈인심을〉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반드시 칭찬하면서 덕을 기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은 능히 사람마다 다 덕을 좋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8도(道)를 한 집안으로 삼았는데도,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의 3도(道)는 인물(人物)이 조잔(凋殘)하여 한 집안에 비유한다면 한 면(面)은 담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수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백성을 모집하여 3도(道)에 옮겨 거주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능히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직(良職)과 천량(賤良)은 10년 동안 복호(復戶)하고 전지(田地)를 넉넉히 주어서 무육(撫育)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할 것이니, 어찌 국가에 힘을 다하기를 뜻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오직 너희 의정부(議政府)에서 그 조건(條件)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1. 하삼도(下三道)의 양인(良人)으로 모집에 응하는 사람 중에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로부터 평안도(平安道)로 옮기는 사람은 관직이 있건 없건 모두 5자급(資級)을 뛰어올리고,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黃海道)로 옮기는 사람은 3자급을 뛰어올리고, 충청도(忠淸道)로부터 평안도(平安道)로 옮기는 사람은 4자급을 뛰어올리고,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黃海道)로 옮기는 사람은 2자급을 뛰어올려서 서용(敍用)하고, 그 도(道)의 토관(土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소서.
1. 하삼도(下三道)의 공사 천인(公私賤人)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은 천인(賤人)을 면하고 양인(良人)으로 영속(永屬)시켜 벼슬길에 통하게 하며, 사천(私賤)은 나이가 알맞고 하삼도(下三道)에 거주하는 공천(公賤)으로써 주인의 자원(自願)에 따라 바꾸어 주도록 하고, 만약 본주인이 저지하고 억제하여 〈사천(私賤)으로 하여금〉 모집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본주인까지 아울러 옮기게 하고, 서로 바꾸기기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고발한 사람은 양인(良人)은 관직을 상주고 천인(賤人)은 면포(綿布) 30필을 상주도록 하며, 모집에 응한 양인(良人)이 만약 장정(壯丁)으로 남아서 본업(本業)을 지키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식구(食口)를 헤아려 남아 있도록 들어주고 왕래하면서 서로 도와주도록 허락하소서.
1. 모집해 옮긴 사람은 장정(壯丁)의 수효를 계산하여 3등으로 삼아, 비옥하여 경작할 만한 토지를 가려서 1등은 토지 50결(結)을 주고, 2등은 40결(結)을 주고, 3등은 30결(結)을 주며,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는 관청에서 준비하여 보조해 주고 10년 동안을 복호(復戶)하고, 그 새로 개간한 토지는 7년 동안 면세(免稅)하고, 곡식 종자와 구량(口糧)693) 은 의창(義倉)의 곡식으로써 주고, 별도로 존휼(存恤)을 더하소서.
1. 위의 항목(項目)의 여러 사람들이 만약 관직을 받고 천인(賤人)을 면한 후에 도망해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용하여 관직을 빼앗고 천인(賤人)으로 돌아가게 하며,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여 돌려보내고, 진고(陳告)한 사람은 본인(本人)의 본업(本業)인 토지와 재산으로서 상(賞)에 충당하도록 하고, 알고서 고발하지 않은 이정(里正)과 색장(色掌)은 장 1백 대를 집행하도록 하소서.
1. 이사(移徙)할 때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는 양식을 주고 구료(救療)하는데, 만약 병을 치료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수령(守令)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도록 하소서.
1. 새로 이사(移徙)한 백성들은 모두 내군(內郡)에 두고 아주 먼 변방으로는 보내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좌보덕(左輔德) 이익(李翊)을 충청도(忠淸道)에, 겸 부지승문원사(兼副知承文院事) 권지(權至)를 전라도(全羅道)에,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김영유(金永濡)를 경상좌도(慶尙左道)에, 대호군(大護軍) 신후갑(愼後甲)을 경상우도(慶尙右道)에 보내어 모집에 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9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신분(身分)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농업-개간(開墾)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693]구량(口糧) : 사람 수효대로 내어 주는 양식.
○丙寅/御書下敎政府曰:
予自卽位以來, 專爲百姓, 除其苛禁, 寬其刑罰, 抑制官吏, 使民直來告予。 朝士尙或不知予意, 百姓焉能盡知? 其不知者, 每一令下, 必有驚駭謗其紛更者, 其不便於自己, 則必有怨言胥動者, 其便於自己, 則必有稱美讃德者。 此不能使人人盡同好德者也。 國家以八道爲一家, 而平安、黃海、江原三道人物凋殘, 譬如一家一面無墻, 安得不守? 予欲募民移居三道, 若有能應募者, 良職賤良, 十年復戶, 優給土田, 撫育倍他, 豈無有志效力國家者乎? 惟爾政府其議條件以啓。
議政府啓:
一, 下三道良人應募者, 自慶尙、全羅道移平安者, 則有無職竝超五資, 移江原、黃海者則三資, 自忠淸道移平安道者則四資, 移江原、黃海道者則二資敍用, 有欲爲其道土官者聽。 一, 下三道公私賤人應募者免賤, 永良以通仕路, 私賤則以年歲相當下三道住居公賤, 聽主自願換給, 若本主沮抑, 使不得應募者, 決杖一百, 竝本主徙之, 不許相換告者, 良人賞職, 賤人賞綿布三十匹。 應募良人如有自願留丁以守本業者, 量口聽留, 許令往來相資。 一, 募徙人計丁數爲三等, 擇沃饒可耕之地, 一等給五十結, 二等四十結, 三等三十結, 農牛、農器, 官備助之, 復戶十年。 其新墾田免稅七年, 穀種口糧以義倉給之, 別加存恤。 一, 上項諸人如有受職免賤後逃還者, 許人陳告, 奪職還賤, 依律論罪還送。 陳告者以本人本業田産充賞, 知而不告里正、色掌, 決杖一百。 一, 移徙時所經諸邑給糧救藥, 如有病不救而死者, 守令論以制書有違律, 永不敍用。 一, 新徙之民, 皆置內郡, 勿送極邊。
從之。 命遣左輔德李翊于忠淸道, 兼副知承文院事權至于全羅道, 成均司藝金永濡于慶尙左道, 大護軍愼後甲于慶尙右道, 推刷應募人。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9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신분(身分) / 재정-역(役) /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농업-개간(開墾) /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