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관군의 제도를 바꾸다
병조(兵曹)에서 평안도·황해도 도체찰사 한명회(韓明澮)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의 관군(館軍)은 여러 고을의 향리(鄕吏)로서 나누어 정하여, 1년 동안은 공역(供役)하고 2년 동안은 휴식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년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인물(人物)이 조잔(彫殘)해지고 향리(鄕吏)의 수효도 적어져서 1년 만에 서로 교체(交遞)하여 공역(供役)하고는 번(番)이 갈리면 본읍(本邑)에 환역(還役)하게 되니, 혹은 사신(使臣)683) 이나 혹은 본조(本朝)의 사객(使客)이 말타고 다니는 것이 빈번하여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달아 도망하여 흩어집니다.
청컨대 조역(助役)하는 노자(奴子)를 수효를 헤아려 가정(加定)하고, 아울러 부근 여러 고을의 부실(富實)한 백성 15호(戶)를 정하여 모두 3정(丁)으로서 1호(戶)로 삼아 관군(館軍)의 일을 이바지하도록 하고,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조사하여 토관직(土官職)684) 을 주되 7품으로 제한하여 권려(勸勵)하소서. 또 향리(鄕吏)는 한꺼번에 다 혁파(革罷)할 수가 없으니, 새로 정한 관군(館軍)이 부실(富實)해지기를 기다려 점차로 제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8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군사-지방군(地方軍)
○癸亥/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韓明澮啓本啓: "平安道館軍, 以諸邑鄕吏分定, 一年供役, 二年休息。 近因凶歉, 人物彫殘, 鄕吏數小, 一年相遞供役, 而遞番則還役于本邑。 或使臣, 或本朝使客, 騎載頻繁, 不堪其苦, 連續逃散。 請助役奴子量數加定, 竝定附近諸邑富實百姓十五戶, 皆以三丁爲一戶, 使供館軍之役, 考勤慢授土官職, 限七品勸勵。 且鄕吏不可一時盡革, 俟新定館軍富實, 漸次除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8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