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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1월 5일 계미 5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자성왕비의 외향인 인천군을 도호부로 삼다

자성 왕비(慈聖王妃)의 외향(外鄕)648)인천군(仁川郡)을 도호부(都護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비빈(妃嬪)

  • [註 648]
    외향(外鄕) : 외가(外家)의 고을.

○以慈聖王妃外鄕, 仁川郡爲都護府。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