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제의 폐해를 병조에서 아뢰고 개선책을 상신하니 따르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군사 중에서 평안도(平安道)와 함길도(咸吉道)는 정군(正軍)이라 일컫고, 그 나머지 여러 도(道)는 시위패(侍衛牌)라 일컬으며, 정군(正軍)을 통솔하는 사람은 백호(百戶), 천호(千戶)라 일컫고, 시위패(侍衛牌)를 통솔하는 사람은 총패(總牌)라 일컬으니, 명호(名號)가 각각 다릅니다. 또 정군(正軍)은 부방(赴防)하는 연한(年限)을 계산하여 산관직(散官職)643) 을 제수(除授)하지만, 시위패(侍衛牌)는 비록 여러 해 동안 번상(番上)하여 시위(侍衛)하더라도 관직이 제수(除授)되지 않습니다. 청컨대 정군(正軍)과 시위패(侍衛牌)를 모두 정병(正兵)이라 일컬어서, 말이 있는 사람은 정기병(正騎兵)이라 일컫고, 말이 없는 사람은 정보병(正步兵)이라 일컬어, 매 25인마다 대정(隊正) 1인을 두고, 1백 25인마다 여수(旅帥) 1인을 두게 하는데, 여러 도(道)의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예전에 천호(千戶)를 취재(取才)하던 예(例)에 의거하여 시험해 뽑아서, 많은 군사를 거느릴 만한 사람을 택하여 계문(啓聞)하여서 관직을 제수(除授)하고는 법식에 의거하여 포폄(褒貶)하고, 고만(考滿)644) 이 되면 가자(加資)하소서. 양계(兩界)645) 와 남도(南道)에서 부방(赴防)하는 정기병(正騎兵)으로 6년이 차고, 정보병(正步兵)으로 7년이 찬 사람, 다른 도(道)와 경중(京中)에서 번상(番上)한 정기병(正騎兵)으로 7년이 차고, 정보병(正步兵)으로 8년이 찬 사람, 양계(兩界)에 소재(所在)한 고을에서 부방하는 정기병(正騎兵)으로 8년이 차고, 정보병(正步兵)으로 9년이 찬 사람, 다른 도(道)에 소재한 고을에서 부방하는 정기병(正騎兵)으로 9년이 차고, 정보병(正步兵)으로 10년이 찬 사람에게는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소서. 또 대정(隊正)과 여수(旅帥) 등도 만약 오랫동안 체차(遞差)시키지 않는다면 작폐(作弊)가 없지 않을 것이니, 30개월이 차면 체차(遞差)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3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643]
○兵曹啓: "諸道軍士, 平安、咸吉道稱正軍, (自)〔其〕 餘諸道稱侍衛牌, 而正軍所統人則稱百戶、千戶, 侍衛牌所統人則稱總牌, 名號各異。 且正軍計赴防年限授散官職, 侍衛牌雖多年番上侍衛, 不得除職。 請正軍、侍衛牌竝稱正兵, 有馬者稱正騎兵, 無馬者稱正步兵。 每二十五人置隊正一人, 百二十五人置旅帥一人, 令諸道都節制使依舊千戶取才例試取, 擇可領衆者, 啓聞除授, 依式褒貶, 考滿加資。 兩界、南道赴防正騎兵滿六年ㆍ正步兵滿七年、他道京中番上正騎兵滿七年ㆍ正步兵滿八年、兩界所在邑赴防正騎兵滿八年ㆍ正步兵滿九年、他道所在邑赴防正騎兵滿九年ㆍ正步兵滿十年者, 除散官職。 且隊正、旅帥等, 若久不遞差, 則不無作弊, 滿三十朔遞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3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