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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0월 16일 갑자 4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권절을 파직하다

명하여 권절(權節)의 관직을 파면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命罷權節職。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