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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0월 13일 신유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포천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권절을 의금부에 내리다

포천(抱川)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사냥하여 잡은 돼지와 주악(酒樂)을 서울에 남아 있는 장상(將相)에게 내려 주었다. 임금이 대장소 종사관(大將所從事官) 권절(權節)에게 명하여 우상(右廂)으로 하여금 왕방산(王方山)에 진을 치도록 했는데, 권절(權節)이 즉시 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하여서 우상(右廂)으로 하여금 좌상(左廂)과 더불어 나란히 진을 치게 했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권절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게 하였다. 저녁에 포천(抱川) 안기역(安騎驛)의 앞 들에 머물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辛酉/觀獵于抱川, 賜獵獲猪及酒樂于留都將相。 命大將所從事官權節令右廂陣于王方山, 不卽宣傳, 使右廂與左廂連陣, 命下于義禁府。 夕次于抱川 安騎驛前平。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