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생원 임맹지 등이 김말·김신민의 복직에 대해 상언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임맹지(任孟智)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신(臣) 등은 전하(殿下)께서 문치(文治)에 정성을 다하고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존중하는 때를 삼가 만나서, 성균관(成均館)을 인재(人才)를 만들어 내는 곳으로 삼으시고, 신(臣) 김구(金鉤)·김말(金末)·김신민(金新民)을 특별히 뽑아 사표(師表)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임무를 전담(專擔)하도록 하셨는데, 김구(金鉤)와 김말(金末)이 서로 잇달아 봉조청(奉朝淸)626) 이 되었으므로, 신(臣) 등이 감히 성청(聖聽)을 번독하게 하고 유윤(兪允)을 얻어 성상께서 특별히 품계(品階)를 승진시켜 복직(復職)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비지(批旨)를 내려 김말(金末)과 김신민(金新民)을 함께 봉조청(奉朝請)으로 하시니, 신(臣) 등의 전일(前日)의 바람이 바야흐로 결망(觖望)되었습니다. 하물며 한사람 남은 김구(金鉤)는 잡학(雜學)까지 겸임(兼任)하여 상시로 자리에 앉아 있는 날이 적으며, 또 두 신하627) 로 하여금 산지(散地)628) 에 두고 그 임무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신(臣) 등은 국학(国學)629) 이 소홀(疎忽)하게 되어 성상(聖上)께서 덕화(德化)를 숭상하고 현사(賢士)를 장려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그윽이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의사(意思)를 굽혀 신(臣) 등의 희망에 따라 두 신하의 관직을 특별히 회복시켜 주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답하기를,
"마음속으로 진실로 구한다면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니, 훗날에 다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政論)
- [註 626]봉조청(奉朝淸) :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이 나이가 많아 벼슬길에서 물러날 때 그 벼슬을 특별히 그대로 띠고 물러나게 하던 것. 또는 그 칭호.
- [註 627]
○成均生員任孟智等上言曰: "臣等伏遇殿下勵精文治, 崇重儒術, 以成均爲作成人材之地, 特選臣金鉤、金末、金新民以爲師表, 俾專其任, 金鉤、金末相繼爲奉朝請, 臣等敢瀆聖聽, 獲蒙兪允, 特命陞資復職。 今者一批之下, 金末、金新民俱奉朝請, 臣等前日之望始觖。 況一金鉤兼帶雜學, 常坐日少, 又使二臣置諸散地不復其任, 則臣等竊恐國學疎虞, 有虧聖上崇化勵賢之意。 伏願殿下曲從臣等之望, 特還二臣之職。" 御書答之曰: "心誠求之, 有餘師矣, 後日更啓。"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政論)
- [註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