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0월 7일 을묘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이증·강맹경 등에게 진법을 확정하게 하여 명칭을 ‘병정’이라하게 하다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우의정(右議政) 신숙주(申叔舟)·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중추원 사(中樞院使) 최항(崔恒)·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이조 판서 구치관(具致寬)·병조 판서 한명회(韓明澮)·참판(參判) 김질(金礩)·참의(參議) 황석생(黃石生)·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한종손(韓終孫)·허형손(許亨孫), 지병조사(知兵曺事) 임득정(林得楨)·훈련 판관(訓鍊判官) 정산휘(鄭山彙)와 병조 낭관(兵曺郞官) 등을 내전(內殿)에 들어오도록 명하여 진법(陣法)을 헤아려 확정(確定)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친히 재결(裁決)을 가(加)하여 명칭을 ‘병정(兵政)’이라 하고, 또 왕세자(王世子)로 하여금 강독(講讀)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0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