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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0월 5일 계축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추쇄 제조가 종천의 법의 잘못된 관행을 아뢰고 시정을 건의하니 따르다

추쇄 제조(推刷提調)가 아뢰기를,

"올해 8월에 수교(受敎)한 해당 절목에, ‘임자년620) 이후에 평민(平民)으로 나이가 40세에 이르러 공천(公賤)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 중에 제사를 주관(主管)하는 장자(長子) 외의 그 나머지 여러 자녀(子女)들은 모두 종천(從賤)621)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들의 종량(從良)한 문계(文契)를 상고해 보건대, 백성 중에 나이 40세에 차지 못한 사람이 낳은 자녀(子女)와 임자년 전에 나이 40세에 차지 못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나이 40세에 찬 후에 낳은 자녀(子女) 및 결혼할 때 대부(隊副)·대장(隊長)·잡직(雜職)과 같은 종류 및 제사(諸司)의 이전(吏典)이나 혹은 관직이 없는 평민(平民)들이 공천(公賤)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子女)로서 후에 유품(流品)622) 의 관직을 받은 사람이 동반 유품(東班流品)·서반 유품(西班流品)이라 일컫고, 그들이 낳은 자녀(子女)들을 예대로 모두 종량(從良)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자년의 수교(受敎)에는, ‘선덕(宣德) 7년623) 7월 초1일 이후에 공사(公私)의 비자(婢子)가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만약 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고, 법(法)을 범하여 낳은 남녀(男女)는 아비를 따라 양인(良人)이 될 수가 없으며, 각기 관청이나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 1품 이하의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유품(流品),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출신인(出身人), 생원(生員)·성중관(成衆官)·유음 자손(有蔭子孫) 가운데 공사(公私)의 비자(婢子)에게 장가들어 첩(妾)으로 삼은 사람과 평민(平民)으로서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公私)의 비자(婢子)에게 장가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예대로 마땅히 양인(良人)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평민(平民)으로서 나이 40세가 되지 못하여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子女)는 나이 40세가 차기를 기다려 종량(從良)하고 잡직(雜職)의 유품인(流品人)은 평민(平民)인데 이전에 낳은 자녀(子女)를 유품(流品)을 받은 후에 종량(從良)하였다고 일컬으니, 수교(受敎)의 본의(本意)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정통(正統) 12년624) 4월 초10일에 삼가 받은 휘지(徽旨)625) 의 해당 절목에, ‘임자년 이후에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유품(流品),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출신(出身), 생원(生員)·성중관(成衆官)·유음 자손(有蔭子孫)과 백성 중에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사람이 낳은 자녀(子女)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사(公私)의 비자(婢子)가 양부(良夫)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고, 만약 즉시 이혼[離異]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그대로 시집간 자는 그가 낳은 자녀(子女)를 종량(從良)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들도 모두 종량(從良)하도록 허락하니, 이로 인하여 공천(公賤)이 날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어긴 자와 낳은 자녀(子女)는, 청컨대 모두 종천(從賤)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0면
  • 【분류】
    신분(身分) / 풍속-예속(禮俗)

  • [註 620]
    임자년 : 1432 세종 14년.
  • [註 621]
    종천(從賤) :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천인(賤人)일 때, 그 자식도 천인이 되던 법.
  • [註 622]
    유품(流品) : 9품 이상의 벼슬아치.
  • [註 623]
    선덕(宣德) 7년 : 1432 세종 14년.
  • [註 624]
    정통(正統) 12년 : 1447 세종 29년.
  • [註 625]
    휘지(徽旨) : 왕세자의 명령.

○推刷提調啓本: "年八月受敎節該, ‘壬子年以後平民年至四十嫁公賤所生, 除主祀長子外, 其餘衆子女, 竝令從賤。’ 今考嫁良夫所生等從良文契, 民年未滿四十者所生及壬子年前未滿四十交嫁者, 滿四十後所生及交嫁時如隊副、隊長、雜職之類及諸司吏典或無職平民等, 娶公賤産子女之後, 受流品職者, 稱爲東西班流品, 其所生例皆從良。 然壬子年受敎, ‘自宣德七年七月初一日以後公私婢子嫁良夫者一禁。 如有犯令者, 依律論罪, 犯法所生男女, 不可從父爲良, 各還官主。 其一品以下東西班流品、文武科出身人、生員、成衆官、有蔭子孫之娶公私婢子爲妾者及平民年至四十而無子娶公私婢子者之所生, 例當爲良矣。’ 平民之年未四十交嫁者所生, 待滿四十後從良, 雜職流品人, 元是平民, 已前所生謂後受流品而從良, 殊失受敎本意。 且正統十二年四月初十日敬奉徽旨節該, ‘壬子年以後仍嫁所生者, 除東西班流品、文武科出身、生員、成衆官、有蔭子孫及民年四十而無子者所生外, 自餘公私婢子嫁良夫, 一皆禁斷, 若不卽離異, 違法仍嫁者, 其所生子女不可從良。’ 然其後仍嫁所生竝許從良, 因此公賤日減。 其違法所生, 請皆從賤。"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50면
  • 【분류】
    신분(身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