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26일 을사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의경 세자의 묘(廟)를 효정묘, 묘(墓)는 의묘라 하고 제사지내는 일을 의논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묘(廟)는 효정묘(孝靖廟)라 일컫고, 묘(墓)는 의묘(懿墓)라 일컫고, 삭망(朔望)의 제사와 사중월(四仲月)의 유명일(有名日) 별제(別祭)와 기일(忌日)의 제사에는 자손(子孫)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사를 받들도록 하는데, 그 사이에 우선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의 자제(子弟) 중에서 3품의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제물(祭物)은 봉상시(奉常寺)에서 그전대로 맡아서 베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 "懿敬世子廟稱孝靖廟, 墓稱懿墓。 朔望祭、四仲月ㆍ有名日別祭、忌日祭, 子孫年長奉祀, 間姑令宗親及功臣子弟內三品官行祭, 其奠物, 奉常寺仍掌設。"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