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21일 경자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이조에 광흥창·인수부·예빈시 등의 관리 임명에 대해 명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광흥창(廣興倉)·인수부(仁壽府)·예빈시(禮賓寺)·도관서(䆃官署)·의영고(義盈庫)·양현고(養賢庫)는 직책이 전곡(錢穀)을 맡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을 맡은 1,2원(員) 외에는 자주 자리를 옮기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금후로는 모두 오랫동안 일을 맡도록 하고, 또 모든 일에 정통한 사람을 택하여 이를 맡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旨吏曹曰: "廣興倉、仁壽府、禮賓寺、䆃官署、義盈庫、養賢庫, 職掌錢穀, 久任一二員外, 數數遷轉, 甚爲不可。 今後竝皆久任, 且擇諳練人差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