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보병을 늘리는 일과 경외의 한량인 등을 가려 뽑는 일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진법(陣法)에는,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아울러 사용한다.’고 했고, 또한 우리 나라의 산천(山川)은 험준하여 보병(步兵)을 사용하기에 편리한데도, 기병(騎兵)은 많고 보병(步兵)은 적습니다. 청컨대 방(牓)을 써 붙여 알려서,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조례(皂隷)·나장(螺匠)603) ·소유(所由)604) ·갈도(喝道)605) ·장수(杖首)606) ·별군(別軍)·도부외(都府外)607) 의 여러 인원과 이전(吏典)으로 모두 서울에서 벼슬하는 사람 중에서 보병(步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 주소서.
또 경외(京外)의 한량인(閑良人)과 외방(外方)의 정수(定數) 밖의 서원(書員)608) ·일수(日守)609) ·의학(醫學)·율학(律學)과 하번(下番)한 서울의 역인(役人)들 중에서 경중(京中)은 한성부(漢城府), 외방(外方)은 양계(兩界)610) 이외의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건장하고 용감하여 시위(侍衛)에 대비(對備)할 만한 사람을 모집하게 하여 도목장(都目狀)에 기록하여서 본조(本曹)에 올리면, 본조(本曹) 및 오위 도진무(五衛都鎭撫)·훈련관 제조(訓鍊觀提調)가 같이 시험을 보아, 놋쇠 그릇의 물이 마를 동안에 능히 2백 70보(步)를 달리는 사람, 두 손에 각각 50근(斤)의 물건을 쥐고 능히 1백 60보(步)를 가는 사람, 1백 근(斤) 되는 활을 당기는 사람, 2백 보(步) 〈떨어진 곳에서〉 화살 3개를 쏘아 화살 1개를 맞힌 사람, 1백 80보(步)에서 〈화살 3개를 쏘아〉 화살 2개를 맞힌 사람의 다섯 가지 재주 중에 두 개의 재주가 입격(入格)된 사람을 뽑아서, 6번(番)으로 나누어 매 번(番)마다 5백 인으로 하여 파적위(破敵衛)라 일컬어서 충좌위(忠佐衛)에 속하게 하고, 입번(入番)한 지 3개월 만에 체직(遞職)시키며, 체아(遞兒)는 산관(散官) 종6품 5명·정7품 10명·종7품 15명·정8품 20명·종8품 30명·정9품 50명·종9품 70명으로 하여 시위(侍衛)한 지 7개월이 차서 그 중에 사(仕)가 많은 사람을 도목정(都目政)에 올려 차차(次次) 승진하여 종6품이 되면 거관(去官)시키고, 그 중에 무재(武才)가 있어서 갑사(甲士)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관(去官)의 전후(前後)를 논할 것 없이 오고 삼상(五考三上)611) 의 예(例)에 의거하여 기사(騎射)와 보사(步射)를 시험보아서 화살 10개를 다 맞히는 사람은 갑사(甲士)에 이속(移屬)시켜서 품계(品階)에 따라 도목정(都目政)에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부방(赴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603]나장(螺匠) : 사령(使令)·조선조 때의 칠반 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죄인을 잡아들이거나, 이를 문초할 때 매를 때리는 일을 맡아 보았으며,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도 하였음.
- [註 604]
소유(所由) :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아 보던 사헌부(司憲府)의 이졸(吏卒).- [註 605]
갈도(喝道)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사진(仕進)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라고 소리치던 하례(下隷).- [註 606]
장수(杖首) : 형조에 속한 집장(執杖) 아전.- [註 607]
도부외(都府外) : 순군부(巡軍府)에 속한 군대(軍隊)의 하나로, 경기(京畿)의 민호(民戶)로 충당하였음. 금란(禁亂)·포도(捕盜)·순작(巡綽)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음.- [註 608]
서원(書員) : 서리(書吏) 없는 관아에 둔 벼슬아치.- [註 609]
일수(日守) : 지방 관청의 하례(下隷).- [註 610]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 [註 611]
오고 삼상(五考三上) : 관원이 임기 동안에 근무 성적을 다섯 차례에 걸쳐 평정하여서, 3상(三上)이면 대개 승진되던 것을 말함.○兵曹啓: "陣法云 ‘騎步竝用’, 且我國山川險阻, 便於用步, 而騎兵多、步兵少。 請出牓知會, 如防牌、攝六十、皂隷、螺匠、所由、喝道、杖首、別軍、都府外諸員、吏典一應京從仕人, 有願爲步兵者, 聽。 且京外閑良人及外方數外書員、日守、醫ㆍ律學、下番京役人等, 令京中漢城府, 外方兩界外諸道觀察使, 募壯勇可備侍衛者, 錄都目, 狀呈本曹, 本曹及五衛都鎭撫、訓鍊觀提調同試, 鍮水渴間能走二百七十步者、兩手各持五十斤之物能行一百六十步者、彎弓百斤者、二百步三矢內一矢入格者、百八十步二矢入格者、五才內二才入格者取之, 分六番, 每番五百人, 稱破敵衛, 屬忠佐衛, 立番三朔而遞, 遞兒則散官從六品五、正七品十、從七品十五、正八品二十、從八品三十、正九品五十、從九品七十, 侍衛滿七朔, 其中仕多者呈都目, 次次而陞, 從六品去官, 其中有武才願屬甲士者, 勿論去官前後, 依五考三上例, 試騎步射, 滿十矢者移屬甲士, 隨品呈都目。"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부방(赴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