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11일 경인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인정전에 나아가 양로연을 베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푸니, 왕세자(王世子) 및 내종친(內宗親),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이상의 관원과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시위(侍衛)하는 군사에게 술을 내려 주었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연회(宴會)에 나온 노인들에게 각기 1자급(資級)씩 더 올려 주고, 자궁(資窮)601) 한 사람은 아들·사위·아우·조카·손자 중에서 1인을 대신 가자(加資)하고, 나이가 90세가 된 사람은 초자(超資)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7면
- 【분류】윤리(倫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註 601]자궁(資窮) : 품계가 더 오를 수 없음.
○庚寅/御仁政殿設養老宴。 王世子及內宗親、議政府、六曹判書以上、承旨等入侍。 賜侍衛軍士酒。 傳旨吏曹曰: "赴宴老人等各加一資, 資窮者子壻、弟、姪、孫中一人代加, 年九十者超資。"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7면
- 【분류】윤리(倫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