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복제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새로 제정한 의주(儀注) 내에, ‘매달 삭망(朔望)의 조하(朝賀)에 전하(殿下)께서는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왕세자(王世子)는 면복(冕服)586) 을 갖추고,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은 각기 조복(朝服)을 갖춘다.’고 하였는데, 지금 제사 직장(諸司職掌)을 상고해 보니, ‘문무관(文武官)의 조복(朝服)은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大事)·정조(正朝)·동지(冬至)·성절(聖節) 및 반강(頒降)·개독(開讀)·조사(詔赦)·진표(進表)·전제(傳制)에는 이를 입게 되고, 공복(公服)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회하고 주사(奏事)할 때나, 시반(侍班)·사은(謝恩)·현사(見辭)587) 할 때에 이를 입게 된다.’ 했으며, 또 지금 온 주문사(奏聞事)의 문견 사목(聞見事目)에는, ‘초하루와 15일에 조하(朝賀)할 때에, 황제(皇帝)는 피변(皮弁)588) 을 쓰고 조포(皂袍)를 입으며, 황태자(皇太子)는 익선관(翼善冠)과 홍포(紅袍)를 갖추며, 여러 신하들은 공복(公服)을 입는다.’고 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중국 조정의 제도와 본국(本國)에서 이미 시행한 격례(格例)에 의거하여,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들은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大事)·동지(冬至)·정조(正朝)·성절(聖節)·영조(迎詔)·반강 교서(頒降敎書)·탄일 배표(誕日拜表) 외에 초하루와 15일의 조하(朝賀) 및 현사(見辭)·사은(謝恩)·복명(復命)할 때에는 모두 공복(公服)을 입도록 하소서. 여러 신하들이 이미 공복(公服)을 입는다면 왕세자(王世子)도 마땅히 면복(冕服)을 착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는 편복(便服)589) 이므로 조하(朝賀)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大事)·정조(正朝)·동지(冬至)·성절(聖節)·영조(迎詔)·반강 교서(頒降敎書)·탄일 배표(誕日拜表)에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삭망(朔望)의 조회하는 날에는 공복(公服)을 갖추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7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 / 외교(外交)
- [註 586]면복(冕服) : 면류관(冕旒冠)과 곤복(袞服).
- [註 587]
○禮曹啓: "新定儀注內, ‘每月朔望朝賀, 殿下具遠遊冠、絳紗袍, 王世子具冕服, 文武百官各具朝服’, 今考諸司職掌曰, ‘文武官朝服於大事慶成、正朝、冬至、聖節及頒降、開讀、詔赦、進表、傳制則服之, 公服於每日早晩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則服之。’ 且今來奏聞(事)〔使〕 聞見事目曰, ‘初一、十五朝賀時, 皇帝服皮弁、皂袍, 皇太子具翼善冠、紅袍, 群臣着公服。’ 請自今依中朝之制及本國已行格例, 宗親、文武百官於大事慶成、冬至、正朝、聖節、迎詔、頒降敎書、誕日拜表外, 初一、十五朝賀及見辭、謝恩、復命時, 竝着公服。 群臣旣着公服, 則王世子不宜用冕服, 且翼善冠、袞龍袍則便服, 不可用於朝賀。 大事慶成、正至、聖節、迎詔、頒降敎書、誕日拜表則具冕服, 朔望朝日則具公服。"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7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왕실-의식(儀式) / 외교(外交)
- [註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