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의 불편과, 군자에서 이식을 취하는 폐단 등에 관한 일을 채택해 처리하다
호조(戶曹)에서 고성 군사(高城郡事) 박유의(朴惟誼) 등의 진술한 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의 여러 고을에서 공납(貢納)한 산 돼지는 전구서(典廐署)에 50구(口), 분예빈시(分禮賓寺)에 97구(口)인데,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에는 처음부터 산 돼지를 나누어 배정(排定)하지도 않았으며, 사재감(司宰監)에서 납입한 마른 돼지도 다만 48구(口)뿐입니다. 대개 강원도(江原道) 영서(嶺西)의 여러 고을은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지만, 영동(嶺東)의 아홉 고을 같은 데는 큰 고개를 넘어서 산 돼지를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청컨대 공안(貢案)에 위의 〈영동〉 아홉 고을의 산 돼지를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에서 공납(貢納)하는 마른 돼지와 바꾸어 기록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릇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들 중에서 말을 진술하는 사람은 모두가 군자(軍資)의 이식(利息) 취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원하기도 하고, 혹은 토지의 생산물에 따라서 공물(貢物)을 정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혹은 하삼도(下三道)에 답험(踏驗)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혹은 군정(軍丁)·토목(土木)·전곡(錢穀)의 이해(利害)를 말하기도 하니, 임금이 모두 친히 보고서 취할 만한 조건(條件)만 채택(採擇)하여 해당 관사(官司)에 내렸다. 그들의 말 가운데 중[僧]의 무리들이 방자하고 횡포하다는 것은 모두 유중불하(留中不下)585)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7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금융-식리(殖利) / 금융-화폐(貨幣) / 사상-불교(佛敎)
- [註 585]유중불하(留中不下) : 상소의 내용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임금이 소장(疏章)을 궁중에 머물러 두고 관계 기관에 회부하지 않던 일.
○戶曹據高城郡事朴惟誼等陳言啓: "江原道諸邑所貢生猪, 典廐署五十口、分禮賓寺九十七口, 京畿諸邑則初不分定生猪, 而司宰監所納乾猪, 只四十八口。 蓋江原嶺西諸邑距京不遠, 至如嶺東九邑則踰大嶺轉輸生猪甚難。 請於貢案以上項九邑生猪, 換錄京畿諸邑所貢乾猪。" 從之。 凡諸道觀察使、守令陳言者, 皆願罷軍資取息, 或願隨土所産定貢, 或願下三道用踏驗, 或言軍丁、土木、錢穀利害, 上皆親覽, 採可取條件, 下該司。 其言僧徒恣橫者, 皆留不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7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금융-식리(殖利) / 금융-화폐(貨幣)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