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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15일 갑자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병조에서 입직한 장수·군사의 숙위와 군사에게 행순하게 하는 절차를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입직(入直)한 장수·군사의 숙위(宿衛)와, 군사로 하여금 행순(行巡)하게 하는 절차(節次)를 아뢰기를,

"1. 동(東)·남(南)·서(西)의 3소(所)를 설치하여, 군사로 하여금 여러 장수들의 점고(點考)받는 분소(分所)에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도진무(都鎭撫)와 위장(衛將)은 각기 3인이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입번(入番)한 사복(司僕)·내금위(內禁衛)와 여러 위(衛)의 군사를 뽑아서 사자위(獅子衛)를 만들고, 그 위장(衛將)은 입번(入番)한 도진무(都鎭撫)와 여러 위장(衛將)을 제외하고 해당될 만한 재추(宰樞) 등은 전날 저녁에 본조(本曹)513) 에서 초계(抄啓)514) 하여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고 패(牌)를 받아 중소(中所)에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문을 파수(把守)하는 군사는 삼위(三衛)에 나누어 속하게 하소서.

1. 행순(行巡)하고 분경(分更)515) 할 때 본조(本曹)에 들여오는 생기(省記)516) 는 일정한 법식을 없애고, 또 여러 위(衛)에서는 분경패(分更牌)517) 를 본조(本曹)의 입직(入直)한 당상(堂上)에게 받게 하소서.

1. 본조(本曹)는 도진무소(都鎭撫所)에 이문(移文)하는 외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패(牌)로써 낭관 진무(郞官鎭撫)를 불러 도진무소(都鎭撫所)에 면대(面對)해 말하고, 위장소(衛將所)에도 같이 하소서.

1. 외소(外所)518) 에 입직(入直)한 진무(鎭撫) 및 본조(本曹)의 낭관(郞官) 등은 선전표(宣傳標)를 받들어 시행하소서.

1. 본조(本曹)와 도진무소(都鎭撫所) 내외(內外) 군사를 적간(摘姦)할 때는 적간패(摘姦牌)519) 를 사용하되, 본조(本曹)에는 총합해 통솔하고 도진무소(都鎭撫所)에는 나누어 통솔하소서.

1. 여러 위(衛)에는 순찰(巡察)할 일이 없지마는, 그러나 여러 사람을 경계하여 해이(解弛)하지 않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니, 혹은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혹은 종실(宗室)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혹은 본조(本曹)에 명령하기도 하고, 혹은 진무소(鎭撫所)에 명령하기도 하고, 혹은 내관(內官)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혹은 사알(司謁)이나 사약(司鑰)에게 명령하기도 하여 천례(賤隷)에까지 이르는데, 만약 선전 표신(宣傳標信)520) 을 받고 간다면, 병졸과 오장(伍長) 이상이 장수에게 알리지 않고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만약 대장(大將)이 전령(傳令)하는 표신(標信)이라면 그 부장(部將)에게만 명령할 뿐이며, 이와 같이 되면 각기 그 다음만 명령할 뿐이니 부장(部將)은 대장(大將)의 명령을 듣지 않고, 통장(統將)은 위장(衛將)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모두 이러한 예(例) 때문입니다.

1. 연추문(延秋門)의 낭관 진무(郞官鎭撫) 1인이 궁성(宮城)에 입직(入直)하면 여러 문에서는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사용하여 문을 열도록 하소서.

1. 내금위(內禁衛)는 5위(五衛)에 예속(隸屬)되지 않는데, 그 절제사(節制使) 3인이 내금위 장(內禁衛將)이라 일컫고 아문(衙門)을 설치하고서 매번(每番)마다 한 장수가 거느리고서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큰 북을 여러 번 칠 때는 근정전(勤政殿)의 뜰에서 형명(形名)521) 을 갖추어 각기 한 방위(方位)를 차지하게 하소서.

1. 도진무(都鎭撫)와 위장(衛將)은 같이 거처하지 못하게 하소서.

1. 문을 지키는 갑사(甲士)는 비록 본래는 의흥위(義興衛)일지라도 다른 위(衛)에 나누어 예속(隸屬)된 후에는 다시 의흥위(義興衛)에 속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註 513]
    본조(本曹) : 병조.
  • [註 514]
    초계(抄啓) : 뽑아서 상주(上奏)함.
  • [註 515]
    분경(分更) : 통행 금지 시간인 5경(更)을 나누어 순행(巡行)을 교대하는 것.
  • [註 516]
    생기(省記) : 병조(兵曹)에 입직(入直)한 낭관(郞官)이 매일 군호(軍號)와 각처(各處)에 입직(入直)한 장사(將士)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던 보고서.
  • [註 517]
    분경패(分更牌) : 장사(將士)가 순행(巡行)을 교대할 때 병조의 당상관(堂上官)에게 받던 패(牌).
  • [註 518]
    외소(外所) : 도진무소(都鎭撫所).
  • [註 519]
    적간패(摘姦牌) : 난잡한 죄상이 있다 없나를 살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던 패(牌).
  • [註 520]
    선전 표신(宣傳標信) : 왕명(王命)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오매(烏梅) 나무로 만든 패.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을 보면, "체제는 둥글며 한 면에는 ‘선전(宣傳)’이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압(御押)을 두었다." 하였음.
  • [註 521]
    형명(形名) : 기(旗)와 북[鼓]을 울려서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지시하던 신호법.

○兵曹啓入直將士宿衛及令軍行巡節次:

一, 設東南西三所, 令軍士入直諸將受點分所。 一, 都鎭撫、衛將, 各三人入直。 一, 抄入番司僕、內禁衛、諸衛軍士作獅子衛, 其衛將, 除入番都鎭撫、諸衛將外, 可當宰樞等, 前夕本曹抄啓受點受牌, 入直中所。 一, 把門軍士分屬三衛。 一, 行巡分更, 本曹入省記無定式, 且諸衛受分更牌於本曹入直堂上。 一, 本曹於都鎭撫所移文外, 有緊急事, 牌召郞官鎭撫, 面說都鎭撫所, 於衛將所同。 一, 外所入直鎭撫及本曹郞官等, 承宣傳標施行。 一, 本曹都鎭撫所內外軍士摘姦時, 用摘姦牌, 本曹則摠統, 都鎭撫所則分統。 一, 諸衛則無所巡察, 然警衆不弛, 兵家所貴, 或命大臣, 或命宗室, 或命本曹, 或命鎭撫所, 或命內官, 或命司謁、司鑰, 以至賤隷, 若受宣傳標信而往, 則卒及伍長以上, 不告將帥而奉命。 若大將傳令標信, 則令其部將而已, 如此各令其次而已, 部將不聽大將之令, 統將不受衛將之令, 皆以此例。 一, 延秋門郞官鎭撫一人入直。 宮城諸門, 用宣傳標信開門。 一, 內禁衛不隷五衛, 其節制使三人稱內禁衛將, 設衙門, 每番一將率入直。 一, 疊擊大鼓時, 於勤政殿庭具形名, 各占其方。 一, 都鎭撫、衛將不可同處。 一, 把門甲士雖本義興衛, 分隷他衛後, 不復屬義興。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