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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8월 9일 무오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칙서를 먼저 보았던 이조 참의 이종순 등을 석방하여 직사에 나가게 하다

임금이 명하여 이조 참의(吏曹參議) 김종순(金從舜), 정랑(正郞) 유계번(柳季潘)·이문환(李文煥), 좌랑(佐郞) 최한보(崔漢輔)·이인견(李仁堅),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홍일동(洪逸童), 박사(博士) 고태익(高台翼), 부교리(副校理) 이병규(李丙奎)를 석방하여 각기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이보다 먼저 〈명(明)나라 황제의〉 칙서(勅書)가 도착하였으므로 임금이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떼어보지 말도록 했는데, 김종순(金從舜) 등이 본조(本曹)502) 의 관리가 등사(謄寫)한 것을 보고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므로, 홍일동(洪逸童) 등까지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렸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

○命釋吏曹參議金從舜、正郞柳季潘李文煥、佐郞崔漢輔李仁堅、判承文院事洪逸童、博士高台翼、副校理李丙奎, 各就職。 先是, 勑書至, 命承文院勿發, 從舜等見本曹吏所謄寫, 不以聞, 幷逸童等下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