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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7권, 세조 5년 7월 22일 신축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경회루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일본국 사자 수미 등을 인견하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영해군(寧海軍) 이당(李瑭)·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우의정(右議政) 신숙주(申叔舟)·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권남(權擥)·좌참찬(左參贊) 박중손(朴仲孫)·우참찬(右參贊) 성봉조(成奉祖)·양산군(梁山君) 이징석(李澄石)·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형조 판서(刑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이조 참판(吏曹參判) 조석문(曹錫文)·호조 참판(戶曹參判) 권지(權摯)·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극배(李克培)·호조 참의(戶曹參議) 이승소(李承召)·예조 참의(禮曹參議) 서거정(徐居正)과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일본국(日本國) 사자(使者) 수미(秀彌) 등을 인견(引見)하고 불경(佛經)을 내려 주었다. 문신(文臣) 정효상(鄭孝常) 등 8인을 불러서 친히 《중용(中庸)》을 강(講)하고 혹은 묻기도 하였다. 또 갑사(甲士) 27인을 뽑아서 사후(射侯)469) 하게 하고 인하여 술과 고기를 먹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

  • [註 469]
    사후(射侯) : 활로써 목표물인 솔[侯] 과녁을 쏘던 일. 솔[侯]은 사포(射布)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어사(御射)에 쏘는 웅후(熊侯), 종친과 문무관(文武官)이 쏘는 미후(麋侯), 무과 교습(武科敎習)에 쏘는 시후(豕侯) 등이 있었음.

○辛丑/御慶會樓下觀射。 讓寧大君 孝寧大君 (補)〔𥙷〕 桂陽君 寧海君 鈴川府院君 尹師路河東府院君 鄭麟趾、左議政姜孟卿、右議政申叔舟、左贊成黃守身、右贊成權擥、左參贊朴仲孫、右參贊成奉祖梁山君 李澄石、領中樞院事李季甸、判中樞院事洪達孫、禮曹判書洪允成、刑曹判書朴元亨、吏曹參判曺錫文、戶曹參判權摯、兵曹參判李克培、戶曹參議李承召、禮曹參議徐居正、承旨等入侍。 引見日本使者秀彌等, 賜佛經。 召文臣鄭孝常等八人, 親講《中庸或問》。 又選甲士二十七人射侯, 仍饋酒肉。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