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7월 9일 무자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성균관의 봄·가을의 과시에 우등한 사람은 바로 회시에 나가는 법을 시행하다
다시 성균관(成均館)의 봄철·가을철의 과시(課試)435) 를 보아서 우등(優等)한 사람은 바로 회시(會試)436) 에 나아가게 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戊子/復行成均館春秋等課試, 優等者直赴會試之法。
- 【태백산사고본】 6책 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