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 양잠하는 조건을 갖추어 반포하게 하다
임금이 호조(戶曹)에 명하여 양잠(養蠶)하는 조건(條件)을 갖추어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도록 하니,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1. 산에 뽕나무가 있는 군·현(郡縣)에는 매 1도(道)에서 혹은 10읍, 혹은 20읍(邑)이 서로 번갈아 가며 2읍(邑)이 아울러 누에를 기르도록 일찍이 이미 법을 세웠는데, 만약 수령(守令)들이 뽕나무를 많이 심도록 마음을 다하여 포치(布置)한다면, 비록 산이 있는 고을이 아니더라도 또한 능히 성효(成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부터 오디[桑椹]408) 가 익거든 매양 여러 고을에서 2,3두(斗)씩 따서 땅을 가려 모종[苗種]을 하였다가,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려 각기 경내(境內)의 길가, 관사(官舍)나 창고의 담 밑, 과원(菓園)·저전(楮田)이라든지, 무릇 뽕나무 심기에 알맞은 빈 땅에 방법을 따라 옮겨 심도록 하고, 그 주수(株數)를 기록하여 본조(本曹)409) 에 전해 보고하면 본조(本曹)에서 계문(啓聞)할 것입니다. 만약 주수(株數)를 과장(誇張)하고 뽕나무를 잘 배양(培養)하지 못한 수령(守令)이 있으면 추핵(推覈)하여 과죄(科罪)하도록 하소서.
1. 그전에는 고을마다 누에 종자 1장(張)씩을 주고 명주실[眞絲] 2근(斤)씩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고을의 크고 작음과 인물(人物)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그 고을의 쇠잔하고 번성함을 조사하게 하여, 누에 종자의 장수(張數)를 참작 결정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면, 본조에서는 경진년410) 부터 비로소 누에 종자를 나누어 보내게 하소서.
1. 뽕나무가 없는 여러 고을에는 금년부터 비로소 〈뽕나무를〉 심게 하고 2,3년을 기다렸다가 무성하게 큰 뒤에 상항(上項)의 예(例)에 의거하여 누에 종자를 나누어 보내도록 하소서.
1. 평안도(平安道)와 함길도(咸吉道)의 2도(道)는 처음에는 토지가 척박하여 뽕나무 심는 데 적합한 땅이 아니라고 하여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는 일들은 모두 조치(措置)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평안 남도(平安南道)와 함길도(咸吉道)의 여러 고을에 뽕나무가 무성하고 누에를 치는 민호(民戶)가 자못 많으니, 금년부터는 2도(道)의 여러 고을에 상항(上項)의 예(例)에 의거하여 뽕나무를 심게 하고, 2,3년을 기다렸다가 뽕나무가 자란 뒤에 관찰사(觀察使)가 누에 종자를 헤아려 정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면, 〈본조에서〉 장수(張數)를 계산하여 나누어 보내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에서 누에를 칠 때 뽕따는 사람을 촌민(村民)은 제외하고, 입번(入番)한 인리(人吏)·일수(日守)·관노비(官奴婢)를 사역(使役)시키고, 잠모(蠶母)411) 는 공처(公處)의 계집종[婢子]으로서 누에를 잘 치는 사람을 사역시키며, 감고(監考)는 품관(品官) 중에 부지런하고 근신한 사람을 가려 정하여 누에를 쳐서 실[絲]을 뽑아 해당 관사(官司)에 상납(上納)하여 본조(本曹)에 전해 보고하면, 본조(本曹)에서는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사람을 조사하여 그 중에 누에를 잘 쳐서 명주실을 뽑은 것이 많은 자로서 잠모(蠶母)는 미포(米布)로써 상을 주고, 감고(監考)는 복호(復戶)하거나 혹은 소원에 따라 포상(褒賞)하고, 누에를 잘 치지 못해서 명주실을 얻은 것이 가장 적은 자는 감고(監考)와 잠모(蠶母)를 아울러 율(律)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게 하고, 또 수령(守令)의 근실하고 태만한 것은 관찰사(觀察使)가 매양 전최(殿最)412) 할 때에 빙고(憑考)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에서 다투어 명주실을 많이 얻으려 힘쓰게 되면, 나누어 주는 누에 종자의 수(數) 이외에도 더하여 준비해서 누에를 많이 치도록 하고, 혹 민간(民間)의 뽕잎을 따거나 혹은 농민(農民)을 사역(使役)시키거나, 만약 명주실이 부족하다고 하여 관가(官家)의 물건을 가지고 민간과 무역(貿易)하여 폐해를 일으키는 자, 공처(公處)의 양잠(養蠶)을 핑계하여서 관아(官衙) 내에서 누에를 쳐서 폐해를 일으키는자는, 모두 적간(摘奸)하여 계문(啓聞)해서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에서는 뽕나무가 무성할 때를 한하여 해마다 심은 뽕나무의 수량을 갖추어 본조(本曹)에 보내게 하소서.
1. 해마다 누에를 치고 난 후에는 누에 종자의 취한 장수(張數)를 갖추어 본조(本曹)에 보고하게 하소서.
1. 민간에서 뽕나무를 심는 것은, 대호(大戶)413) 는 3백 주(株), 중호(中戶)414) 는 2백 주(株), 소호(小戶)415) 는 1백 주(株)로 하되, 이렇게 하지 못한 자는 가장(家長)과 수령(守令)을 아울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5면
- 【분류】농업-양잠(養蠶) / 재정-역(役) / 호구-호구(戶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註 408]오디[桑椹] : 뽕나무 열매.
- [註 409]
본조(本曹) : 호조(戶曹).- [註 410]
경진년 : 1460 세조 6년.- [註 411]
잠모(蠶母) : 누에를 치는 여자.- [註 412]
전최(殿最) :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 우열(優劣)을 나누어 상등을 ‘최(最)’라 하고, 하등을 ‘전(殿)’이라 하던 제도.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는데, 5고 3상(五考三上)이면 승진되었음.- [註 413]
대호(大戶) : 지방에서는 토지 50결(結) 이상, 서울에서는 가옥 40간(間) 이상의 민호(民戶).- [註 414]
중호(中戶) : 지방에서는 토지 20결(結) 이상, 서울에서는 가옥 30간(間) 이상의 민호(民戶).- [註 415]
소호(小戶) : 지방에서는 토지 10결(結) 이상, 서울에서는 가옥 10간(間) 이상의 민호(民戶).○命戶曹, 具養蠶條件, 頒諸中外。 戶曹啓:
一。 依山有桑木郡縣, 每一道或十邑, 或二十邑, 一年相遞, 幷二邑養蠶, 曾已立法。 若守令多植桑木, 盡心布置, 則雖非山郡, 亦能得効。 始今年桑椹成熟, 每於諸邑採二三斗, 擇地苗種, 待其成長, 各其境內路傍及官舍ㆍ倉庫墻底、菓園、楮田, 凡宜桑閑曠之地, 依方移種, 錄其株數, 轉報本曹, 本曹啓聞。 如有虛張株數, 不能培養守令, 則推覈科罪。
一, 在前, 每邑給蠶種一張, 取眞絲二斤。 然慮其邑有大小、人物多寡有異, 令諸道觀察使考其諸邑殘盛, 蠶種張數酌定, 報本曹, 始庚辰年, 分送蠶種。
一, 無桑木諸邑則始今年栽植, 待二三年成長後, 依上項例分送蠶種。
一, 平安、咸吉兩道, 初以土薄非宜桑之地, 植桑、養蠶之事, 竝不措置。 然平安南道及咸吉諸邑, 桑木茂盛, 養蠶民戶頗多, 始今年於兩道諸邑, 依上項栽植例, 待二三年成長後, 觀察使酌定蠶種報, 本曹計張分送。
一, 諸邑養蠶時採桑人, 除村民, 使以入番人吏、日守、官奴婢, 蠶母則公處婢子能養蠶者, 監考則品官中勤謹者擇定, 養蠶取絲, 上納該司, 轉報本曹。 本曹考其勤慢, 其中能養得繭絲多者, 蠶母賞以米布, 監考復戶, 或從願褒賞, 有不能養蠶得絲最少者, 監考、蠶母竝依律科罪。 且守令勤慢, 觀察使每於殿最, 憑考施行。
一, 諸邑爭務多得繭絲, 分給蠶種數外加備多養, 或盡摘民間桑葉, 或役農民, 若繭絲不足, 以官中之物貿易, 民間作弊者, 憑公處養蠶, 養於衙內作弊者, 啓聞科罪。
一, 諸邑限桑木茂盛, 每年具栽植桑木之數, 報本曹。
一, 每年養蠶後取種張數, 具報本曹。
一, 民間栽桑, 大戶三百株, 中戶二百株, 小戶一百株。 不能者家長及守令竝科罪。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5면
- 【분류】농업-양잠(養蠶) / 재정-역(役) / 호구-호구(戶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註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