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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6월 23일 계유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3품 이상 관리에게 화기를 손상시킨 일이 있으면 아뢰게 한 일에 대해 전교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우의정(右議政) 신숙주(申叔舟)·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권남(權擥)·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구(金鉤)·예조 참판 윤사윤(尹士昀)·공조 참판 윤사분(尹士昐)·행 상호군(行上護軍) 김개(金漑)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강맹경(姜孟卿)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전교(傳敎)하기를,

"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리므로 화기(和氣)를 손상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3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기 할 말을 진술하도록 하였으나 두 정승은 묵묵히 진술 한 바도 없으며, 도리어 덕과 지위가 부합(副合)되지 않아서 음양(陰陽)을 조섭(調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면(辭免)하니, 나라가 재앙을 당하였는데도 물러나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이 어찌 재상(宰相)의 일이겠는가? 옛날 사람도 또한 말하기를, ‘엎어져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따위 재상(宰相)을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경(卿)의 말한 바는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

하고, 이어서 벌주(罰酒)를 먹였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관사(觀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인사(人事) / 과학(科學)

○癸酉/御思政殿, 受常參, 視事。 臨瀛大君 永膺大君 〔琰〕 桂陽君 義昌君 密城君 翼峴君 寧海君 烏山君 延昌尉 安孟聃鈴川府院君 尹師路、左議政姜孟卿、右議政申叔舟、左贊成黃守身、右贊成權擥、判中樞院事洪達孫、同知中樞院事金鈎、禮曹參判尹士昀、工曹參判尹士昐、行上護軍金漑、承旨等入侍, 命孟卿進酒。 傳曰: "霖雨過多, 慮有傷和之事, 使三品以上各陳所言, 兩相默無所陳, 反以德位不稱、不能調爕辭免。 當國之災, 退而不顧, 是豈大相之事? 古人亦言, ‘顚而不扶, 將焉用彼相?’ 卿之所言甚無理焉。" 仍罰以酒, 御慶會樓下觀射。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인사(人事) / 과학(科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