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6월 13일 계해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전 감찰 남분의 서자 남돈이 화살에 맞은 이유를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전 감찰(監察) 남분(南份)의 첩(妾)의 아들인 남돈(南惇)이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으니, 그 사인(事因)을 국문(鞫問)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癸亥/傳旨義禁府曰: "前監察南份妾子惇中矢致傷, 其鞫事因以啓。"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3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