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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5월 18일 기해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성균 생원 최자빈 등이 겸사성 김구를 환직시킬 것을 청하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최자빈(崔自濱)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인재(人材)를 가르쳐 기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가르쳐 기르는 방법은 또 사유(師儒)에게 있는데, 사유(師儒)가 적임자(適任者)를 얻게 된다면 오전(五典)312) 을 돈후(敦厚)하고 오교(五敎)313) 를 널리 펴서 나라의 근본을 배양(培養)시켜, 위에서는 인륜(人倫)이 밝아지고 소민(小民)이 아래에서 친근(親近)함으로써 왕도(王道)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옛날 제왕(帝王)이 학교를 세우고 사유(師儒)를 정하여 교화를 일으켜서 다스림을 극진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소이(所以)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나라에서는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 천의(天意)에 응하여 우리 나라를 세우시고 맨 먼저 성균관(成均館)을 세웠으며, 역대(歷代)의 임금이 서로 계승하여 문교(文敎)를 크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하늘이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서 군사(君師)의 지위에 올라 몸소 실행하고 마음 깊이 깨달아, 위에서 교육을 제정하고 사유(師儒)를 신중히 선발하여 아래에서 교육을 관장(管掌)시켰으니, 천의(天意)를 이어받아 임금 자리에 오르고 인재(人材)를 무육(撫育)한 뜻은 실로 당우(唐虞)314) ·삼대(三代)315) 와 똑같은 법도(法度)입니다.

전일에 겸사성(兼司成) 김구(金鉤)는 성상(聖上)의 위임한 뜻을 몸받아 인재(人材)를 교육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는 부지런히 힘써 가르치고 순순(循循)316) 히 잘 타일러서 사유(師儒)의 직임을 능히 다했으니, 마땅히 포상하고 권장하는 은전(恩典)을 보여야 할 것인데도 도리어 봉조청(奉朝請)317) 의 명령을 가하시니 신(臣) 등은 의혹(疑惑)합니다. 말하기를 ‘그는 늙었다.’고 한다면 즉 기력(氣力)이 쇠약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며, ‘여러 신하들도 또한 번갈아 제수(除授)하고 파직(罷職)한다.’고 한다면 즉 학교의 임무는 하루라도 이러한 사람이 없어서는 불가(不可)합니다. 신(臣) 등은 마음이 황황(遑遑)하여 환직(還職)시키기를 바랐으나, 지금 벌써 1개월이 되었는데도 성상의 명(命)을 듣지 못했으므로, 감히 천총(天聰)을 번독(煩瀆)합니다. 옛날에 당(唐)나라 시사개(施士丐)가 태학(太學)의 조교(助敎)가 되어 강설(講說)을 잘하였는데 임기(任期)가 차서 천직(遷職)할 때를 당하여 여러 유생(儒生)들이 애모(愛慕)하여 상소(上疏)하여 그 자리에 남겨 두기를 비니, 천자(天子)께서 가상히 여기어 그대로 따랐으며, 19년의 오랜 기간에 이르도록 태학(太學)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담(美談)이 되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봉조청(奉朝請)의 명령을 도로 거두시고 교육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신다면, 국가의 문교(文敎)를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도리에 실로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답하기를,

"봉조청(奉朝請)은 버려 폐(廢)하는 바가 아니며 번갈아 봉조청(奉朝請)이 되는 것은 마지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의사(意思)를 보건대, 바로 나의 마음에 합하므로 칭찬하여 마지않는다. 후일에 마땅히 고쳐서 제수할 것이다. 특별히 술과 안주를 내려 주니 모여서 한 번 즐기라."

하고는, 이내 술 50병, 마른 노루와 사슴 각 10구(口), 건어(乾魚) 50미(尾)를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2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註 312]
    오전(五典) :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인륜(人倫).
  • [註 313]
    오교(五敎) : 오륜(五倫)의 가르침.
  • [註 314]
    당우(唐虞) : 요(堯)임금·순(舜)임금.
  • [註 315]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의 세 왕조(王朝).
  • [註 316]
    순순(循循) : 정연(整然)한 모양.
  • [註 317]
    봉조청(奉朝請) : 문무(文武) 당상관(堂上官)이 나이가 많아 벼슬길에서 물러날 때 그 벼슬을 특별히 그대로 띠고 물러나게 하던 것. 또는 그 칭호.

○成均生員崔自濱等上書曰:

臣等竊惟爲國之道, 莫大於敎養人材。 敎養之道, 又在於師儒, 師儒得其人, 則惇典敷敎, 培養國本,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而王道成矣。 此古昔帝王所以莫不建學、立師以興化致理也。 恭惟我本朝太祖康獻大王應天開國, 首建成均館, 列聖相承, 丕闡文敎。 今我主上殿下以天縱之聖, 登君師之位, 躬行心得, 以立敎於上, 愼簡師儒, 以掌敎於下, 繼天立極、撫育人材之意, 眞與三代同一揆也。 前兼司成金鉤體聖上委任之意, 敎育人材爲己任, 孜孜敎誨, 循循善諭, 能盡師儒之任, 宜示褒奬之典, 反加〔奉〕 朝請之命, 臣等惑焉。 以爲老也, 則氣力未至衰耄, 以爲諸臣亦迭除罷也, 則學校之任, 不可一日無此人。 臣等遑遑冀得還職, 今已旬月, 未聞休命, 敢瀆淵聰。 昔 施士丐爲大學助敎善講說, 秩滿當遷, 諸生愛慕, 上疏乞留, 天子嘉賞而從之, 至於十九年之久, 不離大學, 至今爲美談。 伏望收還〔奉〕 朝請之命, 俾終敎養之任, 於國家右文興化之道, 實爲幸甚。

御書答之曰: "〔奉〕 朝請, 非棄替之處, 迭爲朝請, 出不得已。 雖然今看子等之意, 實合予心, 嘉賞不已, 後當改授。 特賜酒殽, 可會一歡。" 仍賜酒五十甁、乾獐ㆍ鹿各十口、乾魚五十尾。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2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