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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27일 무인 3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병조에서 경원부의 훈융보와 종성부의 동관보의 방어에 대해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원부(慶源府)훈융보(訓戎堡)는 적(賊)이 침입하는 길의 요충지(要衝地)로서 토전(土田)이 비옥하고 또 샘물도 있으니, 마땅히 보(堡)249) 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훈융보(訓戎堡)로부터 안원보(安原堡)까지는 상거(相距)가 60리(里)나 되므로 겨울마다 안원보(安原堡)입보(入保)250) 하다가 봄·가을로 이사(移徙)하며 내왕하는 폐단이 있어서 그전대로 훈융보(訓戎堡)에 거주하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이 많으니, 청컨대 안원보(安原堡)에 입보하지 말도록 하소서.

벽보(壁堡)는 둘레가 4천 1백 70척(尺)이며 그 안에 현재 거주하는 인가(人家)가 1백 75호(戶)이니 비록 조밀(稠密)하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전지(田地)가 비옥하고 평탄하므로 이를 본받아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점차로 많아져서 장차는 협착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낮고 축축한 남면(南面)은 그전대로 두고, 동면·서면·북면의 3면(三面)은 구덩이 밖에 각각 1백 54척(尺)씩 물려서 축조(築造)한다면 넓음과 좁음이 알맞게 되어 성(城)을 지키기가 편이(便易)할 것이니, 본부(本府)251) 의 거주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훈융보(訓戎堡)에 석성(石城)을 축조(築造)하게 하여 관문(關門)의 방비를 튼튼히 하소서.

종성부(鍾城府)동관보(童關堡)는 토지가 비옥하고 민가(民家)가 부성(富盛)한데 올적합(兀狄哈)이 왕래하는 요로(要路)이므로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니, 청컨대 석성(石城)을 축조(築造)하게 하소서.

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제진(諸鎭)과 제보(諸堡)를 처음 설치할 때는 산에 재목(材木)이 많았으므로 벽보(壁堡)를 아울러 설치했는데, 지금은 민가(民家)가 날로 많아져서 산전(山田)을 개간하기에까지 이르러 재목을 다 베었으니, 해마다 보수(補修)하게 된다면 그 폐해가 끝이 없을 것이고, 또 견고(堅固)하지도 않을 것이니, 청컨대 상·중·하의 긴급한 차례에 의거하여 본읍(本邑)에 거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점차로 석성(石城)을 축조(築造)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농업-개간(開墾) / 과학-지학(地學) / 호구-호구(戶口)

  • [註 249]
    보(堡) : 변방(邊方) 지역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흙으로 쌓은 소규모의 작은 성자(城子).
  • [註 250]
    입보(入保) : 성(城)이나 보(堡) 주위의 사람들이 성보(城堡)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던 일.
  • [註 251]
    본부(本府) : 경원부.

○兵曹據咸吉道都體察使啓本啓: "慶源府 訓戎堡, 賊路要衝, 土田沃饒, 且有水泉, 宜設堡。 但自訓戎(安元堡)〔安原堡〕 相距六十里, 每冬入保安原, 春秋移徙, 來往有弊, 自願仍居訓戎者居多, 請勿入保。 安原堡壁堡周回四千一百七十尺內, 時居人家一百七十五戶, 雖不至稠密, 然田地肥衍, 効此來居者漸多, 將至窄狹。 卑濕南面仍舊, 而東西北三面限坑坎之外, 各一百五十四尺退築, 則廣狹得中, 守城便易, 令本府居民築石城于訓戎堡, 以固關防。 鍾城府 童關堡, 土地沃饒, 民居富盛, 兀狄哈往來要路, 防禦最緊, 請築石城。 不特此也, 諸鎭諸堡初設之時, 山多材木, 竝設壁堡, 今則民居日衆, 至墾山田, 材木盡伐, 每年修葺, 其弊無窮, 且不堅緻。 請依上中下緊次第, 令本邑居民漸築石城。"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농업-개간(開墾) / 과학-지학(地學)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