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4월 26일 정축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병조에서 경흥부의 관사를 무안보로 옮길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신숙주(申叔舟)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흥부(慶興府)의 관사(官舍)는 지세(地勢)가 경사가 지고 토지가 척박하며, 성(城) 안에 오직 하나 있는 우물은 가뭄만 만나면 문득 말라 버리므로 항상 강물을 길어서 사용합니다. 무안보(撫安堡)는 토지가 비옥하고 물도 있으며, 또 좋은 전지(田地)가 많으니, 청컨대 경흥부(慶興府)를 무안보(撫安堡)로 옮기고, 또 무이 만호(撫夷萬戶)로 하여금 경흥(慶興) 본읍(本邑)으로 옮겨서 수자리살게 하고, 무이(撫夷) 본읍(本邑)은 토지가 넓고 평탄하니, 그전대로 거주하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은 들어 주고, 방어(防禦)와 수호(守護) 등의 일은 본부(本部)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검찰(檢察)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 군사-군정(軍政)
○丁丑/兵曹據咸吉道都體察使申叔舟啓本啓: "慶興府官舍地勢傾仄, 土田磽薄, 城中唯一井泉, 遇旱輒涸, 常汲江水用之。 撫安堡則土沃有水, 又多良田, 請移慶興府于撫安堡, 又令撫夷萬戶移戍于慶興本邑, 撫夷本邑則土地廣衍, 其自願仍居者聽, 防禦守護等事, 令本府守令來往檢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