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8일 기사 1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덕릉과 안릉의 표석을 철거하게 하고, 경성부에 쌀 1백 석을 내리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경원부(慶源府)의 덕릉(德陵)230) 과 안릉(安陵)231) 은 이미 받들어 옮겼는데도 그 표석(表石)이 아직 남아 있으니 속히 철거(撤去)하라."
하였다. 경성부(鏡城府)에 절제사(節制使)의 영해(營廨)232) 를 새로 창건(創建)하였으므로 명하여 쌀 5백 석(石)을 내려 주도록 하고, 또 부령부(富寧府)를 새로 옮겼으므로 쌀 1백 석(石)을 내려 주도록 하였으며, 또 명하여 온성진(穩城鎭)과 종성진(鍾城鎭)에 기생(妓生)을 두게 하고 악기(樂器)를 내려 주게 하였으니, 모두가 신숙주(申叔舟)의 장계(狀啓)에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2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건설-건축(建築) / 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30]덕릉(德陵) : 태조의 고조부(高祖父) 목조(穆祖)의 능.
- [註 231]
안릉(安陵) : 태조의 고조모(高祖母) 효공 왕후(孝恭王后) 이씨의 능.- [註 232]
영해(營廨) : 영청(營廳).○己巳/承政院奉旨馳書于咸吉道觀察使曰: "慶源府 德陵、安陵已奉遷, 其表石猶存, 其速撤去。" 以鏡城府新創節制使營廨, 命賜米五百石, 又以富寧府新徙, 賜米一百石, 又命穩城、鍾城鎭置妓, 賜樂器。 皆從申叔舟之啓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2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건설-건축(建築) / 신분-천인(賤人)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