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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4월 16일 정묘 3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성균 직강 이약동에게 칙서의 사본과 서계를 일본국 사자 노원에게 주게 하다

임금이 성균 직강(成均直講) 이약동(李約東)에게 명하여 칙서(勅書)의 사본(寫本)과 서계(書契)를 가지고 동래(東萊)부산포(富山浦)에 가서 일본국(日本國)의 사자(使者) 노원(盧圓)에게 주었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사자(使者)가 도착하여 서신(書信)을 보고 겸하여 후한 사물(賜物)을 받게 되니, 위로됨이 특히 심합니다. 바다가 서로 막혀 있어 능히 때때로 빙문(聘問)하지 못하였는데 왕은 여러 번 신사(信使)228) 를 보내어 예전의 우호(友好)를 실천(實踐)하게 되니, 정의(情誼)가 중하여 교린(交隣)하는 것이 아니라면 능히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中國)에 조공(朝貢)하는 일은 이미 왕을 위해서 주달(奏達)하여 윤허를 받았으므로, 지금 〈중국에서〉 온 칙유(勅諭)를 등사(謄寫)하여 돌아가는 사개(使价)에게 삼가 붙여 보내니, 왕은 마땅히 공손히 준수(遵守)하여 시행하십시오.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는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으니, 영납(領納)하면 다행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절후(節候)에 따라 몸을 보전하고 아끼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3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명(明)

○命成均直講李約東齎勑書寫本及書契, 往東萊 富山浦, 付日本國使者盧圓。 其書契曰:

使至得書, 兼承厚貺, 爲慰殊甚。 洋海相阻, 不克以時聘問, 王乃屢遣信使, 踐修舊好, 非情重交隣, 不能爾也。 朝貢上國事, 已爲王奏達蒙準, 今來勑諭謄寫, 謹付回价, 王宜欽遵施行。 不腆土宜具在別幅, 領納爲幸。 餘冀順序保嗇。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23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