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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4월 15일 병인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칙서에 따라 야인들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을 신숙주와 양정에게 유시하다

어찰(御札)로 신숙주(申叔舟)양정(楊汀)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 등은 여러 종족의 야인(野人)에게 개유(開諭)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너희들이 와서 순종(順從)하는 것을 꺼리어, 듣건대, 무충(武忠)이란 자가 칙서(勅書)를 가지고 건주(建州)에 가서 조선(朝鮮)에 내왕하지 말도록 했다고 하니, 너희들은 비록 건주위(建州衛)201) 사람은 아니지마는 또한 공공연하게 내왕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전하(殿下)께서 너희들을 대우하고 불쌍히 여겨 양육하는 것이 매우 지극하지마는, 그러나 중국에서 꺼리는 바에 서로 대항할 필요는 없으니, 너희들은 이러한 뜻을 알고 오지 말라.’고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2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201]
    건주위(建州衛) : 명(明)나라 때 남만주(南滿洲) 일원에 거주하던 제종 여진(諸種女眞)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소(衛所).

○御扎諭申叔舟楊汀曰: "卿等諭諸種野人云, ‘中朝忌汝等來順, 聞武忠者以勑往建州, 勿令來往朝鮮, 汝等雖非建州衛人, 亦不可公然來往。 殿下待汝等憐育甚至, 然中國所忌, 不必相抗, 汝等知此意, 勿來。’"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2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