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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4일 병오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이조에서 통례문과 상서사의 관리 임명에 대해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통례문(通禮門)은 조정의 의례(儀禮)를 맡아 보므로 그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청컨대 승문원(承文院)의 예(例)에 의하여 동반(東班)·서반(西班)임을 논하지 말고 겸관(兼官)으로 차임(差任)하여, 보통 때에는 각각 그 관사(官司)에 근무하다가 무릇 조하(朝賀)·조참(朝參) 때에는 통례문(通禮門)의 직사(職事)에 이바지 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상서사(尙瑞司)에서는 대보(大寶)와 마패(馬牌)156) ·표신(標信)의 출납(出納)을 관장(管掌)하니, 구임(久任)157) 의 관원이 없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2원(員)의 관원을 구임(久任)으로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 [註 156]
    마패(馬牌) : 직경 10cm 가량으로 만든 구리쇠의 둥근 패. 한쪽에 자호(字號)와 연월일을 새기고, 한쪽에는 말을 새기었음. 말의 수는 한 마리로부터 열 마리까지이고, 대소(大小) 관원(官員)이 공사(公事)로 지방에 나갈 때 역마(驛馬)를 징발(徵發)하는 표로 썼음.
  • [註 157]
    구임(久任) :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제도.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체임(遞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한하여 구임시켰음.

○吏曹啓: "通禮門職掌朝儀, 所繫匪輕。 請依承文院例, 勿論東西班差兼官, 常時則各仕其司, 凡朝賀、朝參時, 供通禮門職事。" 又啓: "尙瑞司掌大寶及馬牌標信出納, 不宜無久任員。 請二員久任。"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