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24일 병오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이조에서 통례문과 상서사의 관리 임명에 대해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통례문(通禮門)은 조정의 의례(儀禮)를 맡아 보므로 그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청컨대 승문원(承文院)의 예(例)에 의하여 동반(東班)·서반(西班)임을 논하지 말고 겸관(兼官)으로 차임(差任)하여, 보통 때에는 각각 그 관사(官司)에 근무하다가 무릇 조하(朝賀)·조참(朝參) 때에는 통례문(通禮門)의 직사(職事)에 이바지 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상서사(尙瑞司)에서는 대보(大寶)와 마패(馬牌)156) ·표신(標信)의 출납(出納)을 관장(管掌)하니, 구임(久任)157) 의 관원이 없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청컨대 2원(員)의 관원을 구임(久任)으로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吏曹啓: "通禮門職掌朝儀, 所繫匪輕。 請依承文院例, 勿論東西班差兼官, 常時則各仕其司, 凡朝賀、朝參時, 供通禮門職事。" 又啓: "尙瑞司掌大寶及馬牌標信出納, 不宜無久任員。 請二員久任。"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