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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계축 4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형조에서 친착에 관해 아뢰다

형조에서 도관(都官)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친착(親著)077) 하여 결절(決折)078) 하는 법은 이미 정지하였다가 곧 다시 시행하는데, 이로 인하여 거짓말로 꾸며대는 일이 다단(多端)하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일어나니, 송사(訟事)를 없애려는 본의(本意)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친착(親著)한 대장이 이지러져 없어진 곳은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더욱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옛날대로 결송(決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註 077]
    친착(親著) : 갑(甲)·을(乙)이 서로 소송할 때 본인이 직접 소송에 나오는 것을 말함. 소송 기간 50일 안에 갑이나 을이 30일이 지나도록 직접 소송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에 나온 한 편이 결절(決折)에서 이겼음.
  • [註 078]
    결절(決折) : 판결.

○刑曹據都官呈啓: "親著決折之法, 已寢尋復之, 因此詐飾多端, 爭訟繁起, 有違斷訟本意。 且親著殘缺處, 考之無據, 尤爲不可。 請今後依舊決訟。"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