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30일 계축 4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형조에서 친착에 관해 아뢰다
형조에서 도관(都官)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친착(親著)077) 하여 결절(決折)078) 하는 법은 이미 정지하였다가 곧 다시 시행하는데, 이로 인하여 거짓말로 꾸며대는 일이 다단(多端)하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일어나니, 송사(訟事)를 없애려는 본의(本意)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친착(親著)한 대장이 이지러져 없어진 곳은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더욱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옛날대로 결송(決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刑曹據都官呈啓: "親著決折之法, 已寢尋復之, 因此詐飾多端, 爭訟繁起, 有違斷訟本意。 且親著殘缺處, 考之無據, 尤爲不可。 請今後依舊決訟。"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1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