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계묘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명을 받들지 않은 김웅호·홍영강을 국문하게 하다
승지(承旨)와 병조 당상(兵曹堂上), 입직(入直)한 제장(諸將)에게 명하여 내병조(內兵曹)059) 에 가서 김웅호(金雄虎)·홍영강(洪永江)을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고, 어서(御書)로 말하기를,
"군령(軍令)은 본래 엄격하니 범(犯)할 수가 없는데, 범(犯)하는 자가 많은 까닭은 기강(紀綱)이 해이하여진 소치(所致)이다. 어제 제사(諸司)의 관리들이 많이 봉명(奉命)하지 않았는데, 사장(射場)에 있을 때 목전(目前)에서 지령(指令)하는데도 명령을 따르는 자가 없었으니, 문란하여 계통(系統)이 없었다. 심지어 임영대군(臨瀛大君)이 전지(傳旨)를 받들어 말하는데도 홍영강(洪永江)이 봉명(奉命)하지 않고 회피(回避)하였으며, 홍달손(洪達孫)이 선전 표신(宣傳標信)060) 을 가지고 명령하였는데도 김웅호(金雄虎)가 봉명하지 않고 먼저 돌아갔었다. 이것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군령(軍令)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홍영강(洪永江)은 이미 곤장을 맞았고, 김웅호(金雄虎)는 형문(刑問)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