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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계묘 2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명을 받들지 않은 김웅호·홍영강을 국문하게 하다

승지(承旨)와 병조 당상(兵曹堂上), 입직(入直)한 제장(諸將)에게 명하여 내병조(內兵曹)059) 에 가서 김웅호(金雄虎)·홍영강(洪永江)을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고, 어서(御書)로 말하기를,

"군령(軍令)은 본래 엄격하니 범(犯)할 수가 없는데, 범(犯)하는 자가 많은 까닭은 기강(紀綱)이 해이하여진 소치(所致)이다. 어제 제사(諸司)의 관리들이 많이 봉명(奉命)하지 않았는데, 사장(射場)에 있을 때 목전(目前)에서 지령(指令)하는데도 명령을 따르는 자가 없었으니, 문란하여 계통(系統)이 없었다. 심지어 임영대군(臨瀛大君)이 전지(傳旨)를 받들어 말하는데도 홍영강(洪永江)이 봉명(奉命)하지 않고 회피(回避)하였으며, 홍달손(洪達孫)선전 표신(宣傳標信)060) 을 가지고 명령하였는데도 김웅호(金雄虎)가 봉명하지 않고 먼저 돌아갔었다. 이것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군령(軍令)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홍영강(洪永江)은 이미 곤장을 맞았고, 김웅호(金雄虎)는 형문(刑問)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

  • [註 059]
    내병조(內兵曹) : 조선조 때 궁중에서 시위(侍衛)·의장(儀仗)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병조에 딸린 관아.
  • [註 060]
    선전 표신(宣傳標信) : 선전관(宣傳官)이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 받던 표신(標信). 왕명(王命)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오매(烏梅) 나무로 만든 패.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을 보면, "체제는 둥근데 한 면에는 ‘선전’이라 쓰고, 다는 한 면에는 어압(御押)을 두었다." 하였음.

○命承旨及兵曹堂上、入直諸將, 往內兵曹, 同鞫金雄虎洪永江。 御書曰: "軍令本嚴, 不可犯也, 而犯者多者, 紀綱陵夷之致也。 昨日諸司官吏多不奉命, 在射場目前指令, 而無從令者, 紛亂無統。 至於臨瀛承傳旨言之, 而洪永江不奉命回避, 洪達孫以宣傳標信令之, 而金雄虎不奉命先歸。 此之不懲, 軍令不立矣。 永江已受杖, 雄虎可刑問。"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행행(行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