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15일 무술 3번째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병조에서 평안도 자성군의 일을 아뢰다

병조에서 평안 황해도 도체찰사(平安黃海道都體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자성군(慈城郡)은 인물(人物)이 매우 적으며 읍성(邑城)과 지령귀(池寧貴)·허공교(虛空橋) 세 곳으로 나누어 수자리사는데, 병(病)의 기운이 매양 입보(入保)할 때를 당하면 전(轉)하여 서로 전염(傳染)하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에 이르릅니다. 강계(江界) 경내의 상토(上土)로부터 와동(瓦洞)·만포(滿浦)에 이르기까지 전지(田地)가 묵어서 황폐한 것이 많고 땅은 넓으나 사람은 드무니, 청컨대 자성(慈城)을 혁파(革罷)하여 그 백성들을 상토(上土)만포(滿浦)와동(瓦洞)에 옮기고, 이보다 앞서 옮겨가 살던 사람들을 귀성진(龜城鎭)에 옮겨 안치(安置)하고, 모두 새로 사민(徙民)한 예(例)에 의하여 복호(復戶)047) 하고 면세(免稅)하소서. 본도(本道) 연변(沿邊)에 사는 갑사(甲士)는 3월부터 9월까지는 2번(番)으로 나누어 1개월씩 서로 교대(交代)시키되, 병영(兵營)에 머무는 15일 동안에는 매 1일에 도(到)048) 2를 주고, 적을 체탐(體探)하는 15일 동안에는 매 1일에 도(到) 15를 주며, 10월에서 2월까지는 합번(合番)하게 하되, 병영(兵營)에 머물 때와 적을 체탐(體探)할 때의 도(到)는 위 항목의 예(例)에 의하여 줍니다. 양식(糧食)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폐단이 없고 방수(防戍)하는 데 편이(便易)하지만 도(到)를 얻은 것은 도리어 많아서 5,6년이 지나지 않아서 5,6품의 관직을 받게 됩니다. 내지(內地)에 사는 갑사(甲士)는 11번(番)으로 나누어, 4년이 차면 번상(番上)하여 부방(赴防)하는 것이 1개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10년이 되어도 도리어 강변(江邊)에 사는 갑사(甲士)의 1년의 도(到)와 같지 못하므로, 매양 도목(都目)049) 하여 천전(遷轉)할 때를 당하면 강변(江邊)의 갑사에게 자리를 빼앗기니, 노일(勞逸)이 고르지 못하고 거관(去官)이 기약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남도(南道)의 갑사(甲士)는 부방(赴防)하는 날과 내왕하는 날수를 계산하여 도(到)를 주고, 함길도(咸吉道) 내지(內地)의 갑사(甲士)와 양계(兩界) 내지(內地)의 충보 갑사(充補甲士)050) 도 또한 이러한 예(例)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9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호구-이동(移動) / 재정-국용(國用) / 보건(保健)

  • [註 047]
    복호(復戶) : 호역(戶役)을 면제함.
  • [註 048]
    도(到) : 도숙법(到宿法)에 의하여 거관(去官)하던 하급관리(下級官吏)나 군인(軍人)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주던 분수(分數).
  • [註 049]
    도목(都目)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成績)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 버리거나 좋은 대로 올리거나 하는 일.
  • [註 050]
    충보 갑사(充補甲士) : 남방에서 부방(赴防)하던 정예군의 하나. 대개 그 수는 갑사(甲士)보다 적었으나, 감사(監司)나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재주를 시험하여 3상(三上)인 자는 갑사(甲士)로 보충하는 특권을 주었음.

○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啓本啓: "平安道 慈城郡人物鮮少, 而分戍邑城及池寧貴虛空橋三處, 因病氣每當入保, 轉相傳染, 多致殞命。 江界境內自上土瓦洞滿浦, 田多陳荒, 地廣人稀。 請革慈城而移其民於上土滿浦瓦洞, 其前此徙居人, 移置龜城鎭, 幷依新徙例復戶免稅。 本道(浴)〔沿〕 邊甲士則自三月至九月, 分二番一月相遞, 留營十五日, 每一日給到二, 體探十五日, 每一日給到十五, 自十月至二月合番, 留營及體探到, 依上項例給之。 無贏糧往來之弊, 防戍便易, 而得到反多, 不過五六年, 受五六品之職。 內地甲士則分十一番, 滿四年番上赴防, 不過一月, 故雖至十年, 反不如江邊甲士一年之到。 每當都目遷轉時, 見奪於江邊甲士, 勞逸不均, 去官無期。 請自今南道甲士, 計赴防日及來往日數給到, 咸吉道內地甲士及兩界內地充補甲士, 亦依此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9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호구-이동(移動) / 재정-국용(國用)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