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평안도·황해도의 민호를 입보시키는 일을 아뢰다
병조에서 평안도·황해도 도체찰사 신숙주(申叔舟)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1. 자성군(慈城郡) 읍성(邑城)은 허공교구자(虛空橋口子)에서 이미 동구(洞口)를 파절(把截)788) 하니 민호(民戶)를 입보(入保)789) 시키지 마소서.
1. 허공교구자 에 입보(入保)시킬 호내(戶內)에 국사당현(國士堂峴) 이상(以上)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본군(本郡)의 마전동(麻田洞)은 지령귀구자(池寧貴口子)에서 이미 동구(洞口)를 파절(把截)하니, 입보(入保)와 목책(木柵)을 하게 하지 마소서.
1. 지령귀구자 에 입보시킬 호내(戶內)에 이목(梨木)·구비(仇非) 이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벽동군(碧潼郡) 아이구자(阿耳口子) 에 입보시킬 호내에 송판우(松板亐)·농괴리(農怪里) 양동(兩洞) 이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본군(本郡) 벽단구자(碧團口子) 에 입보시킬 호내에 병탄(竝灘) 이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1. 창성부(昌城府) 갑암동(甲巖洞)은 본부(本府) 읍성(邑城)이 동구(洞口)에서 멀지 아니하니, 본동(本洞) 민호(民戶)를 입보시키지 마소서.
1. 의주(義州) 광평리(廣平里)는 적로(賊路)가 매우 멀고, 동구(洞口) 요험처(要險處)에 이미 목책(木柵)을 설치하였으니, 방산구자(方山口子) 에 입보시키지 마소서.
1. 본주(本州)의 3도(島) 거민(居民) 이외에 읍성(邑城) 및 고(古) 인산(麟山)·정주(靜州)의 거민(居民)은 적로(賊路)가 너무 머니, 입보시키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申叔舟啓本啓: "一, 慈城郡邑城則虛空橋口子已把截洞口, 勿令民戶入保。 一, 虛空橋口子入保戶內, 國士堂峴以上則隔遠, 勿令入保。 一, 本郡麻田洞則池寧貴口子已把截洞口, 勿令入保木柵。 一, 池寧貴口子入保戶內, 梨木、仇非以上則隔遠, 勿令入保。 一, 碧潼郡 阿耳口子入保戶內, 松板亏、農怪里兩洞以上則隔遠, 勿令入保。 一, 本郡碧團口子入保戶內, 竝灘以上則隔遠, 勿令入保。 一, 昌城府 甲巖洞則本府邑城於洞口不遠, 本洞民戶勿令入保。 一, 義州 廣平里則賊路隔遠, 而洞口要險處, 已設木柵, 勿令入保於方山口子。 一, 本州島居民外邑城及古麟山、靜州居民則賊路隔遠, 勿令入保。"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