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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2월 13일 정묘 1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에서 벽동군의 수락 연대 등을 혁파할 것을 청하다

병조에서 평안도·황해도 도체찰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벽동군(碧潼郡)수락연대(水落煙臺)창성군(昌城郡)의 성저 연대(城底煙臺), 영유현(永柔縣)당대연대(堂代煙臺)·장경곶이 연대(長京串煙臺), 증산현(甑山縣)가을곶이 연대(加乙串煙臺), 함종현(咸從縣)입석연대(立石煙臺), 용강현(龍岡縣)하서촌연대(下鋤村煙臺), 삼화현(三和縣)동림산연대(東林山煙臺)·광량 연대(廣梁煙臺)·목촌연대(木村煙臺), 용천군(龍川郡)오도곶이 연대(吾道串煙臺)·양랑연대(梁郞煙臺)·신지도연대(信知島煙臺)는 좌우(左右) 연대(煙臺)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모두 혁파(革罷)하도록 하고, 그 밖에 나머지 혁파할 만한 곳도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소서. 평안도 벽동(碧潼)아이구자(阿耳口子)를 험하고 먼 동구(洞口)에 설치하여 멀리 떨어진 동원(洞源)의 거민(居民)들로써 이를 수호(守護)하게 하소서. 의주(義州) 경내(境內)의 청수(淸水)·전죽(箭竹) 양구자(兩口子)도 거민이 또한 적은데, 이를 분정(分定)하여 수호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모두 다 혁파하소서. 아이(阿耳) 거민은 동원리보(洞源里堡)로 옮기고, 청수·전죽의 거민은 방산구자(方山口子)로 옮기고, 또 이산(理山)산양회구자(山羊會口子)는 근처 거민들의 수효가 적으니, 아울러 만호(萬戶)를 혁파하고 그 거민들을 이산군(理山郡) 성내(城內)로 옮겨 들여보내되, 농사 때면 군사를 적당히 정하여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4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丁卯/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申叔舟啓本啓: "碧潼郡 水落烟臺、昌城郡城底烟臺、永柔縣 堂代烟臺ㆍ長京串烟臺、甑山縣 加乙串烟臺、咸從縣 立石烟臺、龍岡縣 下鋤村烟臺、三和縣 東林山烟臺ㆍ廣梁烟臺ㆍ木村烟臺、龍川郡 吾道串烟臺ㆍ梁郞烟臺ㆍ信知島烟臺, 則左右烟臺相距不遠, 幷令革罷, 他餘可革處, 令都節制使更審以啓。 平安道 碧潼 阿耳口子設於險遠洞口, 以隔遠洞源居民守護。 義州境內淸水箭竹兩口子居民亦少, 分定守護, 實爲有弊, 請皆革之。 移阿耳居民於洞源里堡, 淸水箭竹居民於方山口子。 且理山 山羊會口子近處居民數少, 幷革萬戶, 其居民移入理山郡城內, 農時則量定軍士守護。"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4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