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2월 12일 병인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사정전에 나아가 낭발아한 등을 인견하고 변장에게 무례했던 일을 책망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낭발아한(浪孛兒罕) 등을 인견하고, 좌의정 강맹경(姜孟卿)과 우의정 신숙주(申叔舟)에게 각각 대도(大刀) 한 자루[把]씩을 내려 주었다. 시위장(侍衛將)과 도진무(都鎭撫)·승지(承旨)들을 들어오게 하여 또한 시위하게 하고, 임금이 낭발아한에게 명하여 전내(殿內)로 들게 하여 전지하기를,

"내가 너를 여러 야인(野人)들보다 특별히 대우하고, 또 네 아들 낭이승거(浪伊升巨)를 매우 애호(愛護)하는데, 지금 들으니, 네가 변장(邊將)에게 무례(無禮)하다고 하니,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싶으나 낭이승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여 묻지 않겠다."

하니, 낭발아한이 부복(俯伏)하여 사죄(謝罪)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외정(外庭)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4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王室)

    ○御思政殿, 引見浪孛兒罕等。 賜左議政姜孟卿、右議政申叔舟大刀各一把。 令入侍衛將、都鎭撫、承旨亦侍, 上命進孛兒罕于殿內, 傳曰: "予待汝異於諸野人, 且見汝子伊升巨愛護之。 今聞汝無禮於邊將, 予欲懲之, 然以伊升巨之故, 特釋不問。" 孛兒罕俯伏謝罪。 命饋于外庭。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4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