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1월 30일 갑인 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에서 삼화·증산 등은 평양진에, 박천 등은 영변진에 소속시킬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평안도·황해도 도체찰사 신숙주(申叔舟)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양진(平壤鎭)에 소속된 성천(成川)·양덕(陽德)과 영변진(寧邊鎭)에 소속된 맹산(孟山) 등의 고을은 도리(道里)가 매우 멀어서 군사들이 왕래하는 데 고생스럽고, 용강 성자(龍岡城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멀기 때문에 주진(主鎭)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성천(成川)은 상류(上流)의 요충(要衝)이므로 진(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삼화(三和)와 증산(甑山)·함종(咸從)·강서(江西)·중화(中和)·순안(順安)·자산(慈山)·용강(龍岡) 등의 고을은 평양진에 소속시키고, 박천(博川)·개천(价川)·덕천(德川)·희천(熙川)·운산(雲山) 등의 고을은 영변진에 소속시키고, 상원(祥原)·삼등(三登)·양덕(陽德)·맹산(孟山)·은산(殷山) 등의 고을은 성천진(成川鎭)에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2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申叔舟啓本啓: "平壤鎭所屬成川ㆍ陽德、寧邊鎭所屬孟山等邑道里隔遠, 軍士苦於往來, 龍岡城子僻遠, 不宜置主鎭, 成川則上流要衝, 不可不設鎭。 請三和、甑山、咸從、江西、中和、順安、慈山、龍岡等邑, 屬平壤鎭, 博川、价川、德川、熙川、雲山等邑, 屬寧邊鎭, 祥原、三登、陽德、孟山、殷山等邑, 屬成川鎭。"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2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