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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1월 30일 갑인 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에서 삼화·증산 등은 평양진에, 박천 등은 영변진에 소속시킬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평안도·황해도 도체찰사 신숙주(申叔舟)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양진(平壤鎭)에 소속된 성천(成川)·양덕(陽德)영변진(寧邊鎭)에 소속된 맹산(孟山) 등의 고을은 도리(道里)가 매우 멀어서 군사들이 왕래하는 데 고생스럽고, 용강 성자(龍岡城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멀기 때문에 주진(主鎭)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성천(成川)은 상류(上流)의 요충(要衝)이므로 진(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삼화(三和)증산(甑山)·함종(咸從)·강서(江西)·중화(中和)·순안(順安)·자산(慈山)·용강(龍岡) 등의 고을은 평양진에 소속시키고, 박천(博川)·개천(价川)·덕천(德川)·희천(熙川)·운산(雲山) 등의 고을은 영변진에 소속시키고, 상원(祥原)·삼등(三登)·양덕(陽德)·맹산(孟山)·은산(殷山) 등의 고을은 성천진(成川鎭)에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據平安黃海道都體察使申叔舟啓本啓: "平壤鎭所屬成川陽德寧邊鎭所屬孟山等邑道里隔遠, 軍士苦於往來, 龍岡城子僻遠, 不宜置主鎭, 成川則上流要衝, 不可不設鎭。 請三和甑山咸從江西中和順安慈山龍岡等邑, 屬平壤鎭, 博川价川德川熙川雲山等邑, 屬寧邊鎭, 祥原三登陽德孟山殷山等邑, 屬成川鎭。"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