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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1월 27일 신해 5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이 낭발아한이 입조하고자 하는 일을 아뢰다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楊汀)이 아뢰기를,

"야인(野人) 낭발아한(浪孛兒罕) 등 11명이 경성부(鏡城府)에 와서 입조(入朝)하고자 하므로, 신이 친신자(親信者) 5,6명만 거느리고 입조하게 하였더니, 낭발아한이 노하여 고(告)하지도 않고 돌아갔는데, 주장(主將)을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결같이 법에 의해 처치하면 그 귀순(歸順)하려는 뜻을 막는 것이 되고, 만약에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입송(入送)하게 하면 법령(法令)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더욱 더 벌떼같이 일어나게 되어, 마침내 주장(主將)을 나약(懦弱)하게 볼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만약 이와 같은 횡역(橫逆)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비록 높은 벼슬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붙잡아 가두고 치계(馳啓)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어서(御書)로 회답하여 유시하기를,

"지금 경이 아뢴 낭발아한에 대한 일은 모두 잘 알았으니, 내 마땅히 크게 징계(懲戒)하겠다. 경이 조처를 잘 하여 너그럽고 엄격함이 중도(中道)를 얻었으니, 내 더욱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또한 올량합 만호(兀良哈萬戶) 자읍동개(者邑同介)와 지휘(指揮) 설중거(薛衆巨)·송고토(松古土)·타몽가(他蒙哥) 등이 스라소니[土豹]를 잡아 가지고 와서 진헌(進獻)하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2면
  • 【분류】
    외교-야(野)

    咸吉道都節制使楊汀啓: "野人 浪孛兒罕等十一名到鏡城府欲入朝, 臣令只率親信者五六入朝, 孛兒罕怒, 不告而還, 似乎輕慢主將。 若一置於法, 則沮其歸順之意, 若從其願入送, 則不識法令之徒, 効尤蜂起, 適以示主將懦弱。 願自今有如此橫逆者, 雖受高爵, 卽禁身馳啓科罪。" 御書回諭曰: "今卿所啓浪孛兒罕事具悉, 予當大懲。 卿策甚善, 寬急得中, 予尤嘉之。 又兀良哈萬戶者邑同介、指揮薛衆巨松古土他蒙哥等捕獲土豹欲來獻, 勿許。"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2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