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1월 2일 병술 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혹한을 당하여 추국하는 것을 보류하게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혹한(酷寒)을 당하여 〈죄가〉 가벼운 죄수가 영어(囹圄)699) 에 체류되어 있을까 염려되니, 중외(中外)의 태죄(笞罪) 이하의 죄수들을 속히 놓아 주고, 내년(來年) 2월까지 한(限)하여 태죄는 가두지 말고 추국(推鞫)하는 것을 보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0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註 699]영어(囹圄) : 감옥.
○傳旨刑曹曰: "今當冱寒, 慮有輕囚滯於囹圄。 中外笞以下囚人速放, 限來年二月笞罪勿囚, 保管推鞫。"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00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