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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10월 15일 기사 1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승정원에 명하여 《초학자회》의 주를 다는 일을 마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판서(判書) 최항(崔恒)과 참의(參議) 한계희(韓繼禧)가 언문(諺文)으로 《초학자회(初學字會)》의 주(註)를 달다가, 일이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이 모두 부모(父母)의 상(喪)을 당하였다. 지금 문신(文臣)들을 모아 하루 안에 그 일을 마치려고 하니, 문신을 속히 뽑아 나의 친교(親敎)를 듣게 하라."

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극감(李克堪)이 아뢰기를,

"무릇 일을 속히 하고자 하면 반드시 정(精)하지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언문(諺文)을 해득한 자 10여 명을 택하여 기일(期日)을 정하고 이를 시키면, 공력(功力)을 쉬 이룰 수 있고, 일도 또한 정(精)할 것입니다."

하니, 중추(中樞) 김구(金鉤)와 참의(參議) 이승소(李承召)에게 명하여 우보덕(右輔德) 최선복(崔善復) 등 12인을 거느리고 찬(撰)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99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己巳/傳于承政院曰: "頃者, 判書崔恒、參議韓繼禧以諺文註《初學字會》, 事未就而二人俱丁憂。 今欲聚文臣等, 一日內訖功, 其速選文臣, 聽予親敎。" 同副承旨李克堪啓: "凡事欲速則必不精。 臣意擇解諺文者十餘輩, 刻期爲之, 則功易就而事亦精矣。" 命中樞金鉤、參議李承召, 率右輔德崔善復等十二人撰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99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