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14권, 세조 4년 9월 19일 계묘 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호조에서 손실 경차관을 보내 개간한 전지를 조사할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강원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강원도와 황해도에 명하기를 묵은 땅을 개간하는 자는 5년 동안 한하여 조세(租稅)를 거두지 말게 하여 경작(耕作)을 권(勸)하였는데, 새로 개간한 전지(田地)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것은 권농(勸農)과 위관(委官)들이 왕래(往來)하며 답험(踏驗)607) 하기를 꺼려하고, 비록 답험을 한다 하더라도 전주(田主)와 서로 짜고 관(官)에 고(告)하지 않으며, 혹은 수령(守令)이 사사로 조세(租稅)를 거두는 것을 이(利)로 여겨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올해 무인년608) 부터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609) 으로 하여금 개간한 전지(田地)의 결수(結數)와 전주(田主)의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또 치부(置簿)를 그 고을에 두었다가 한년(限年)이 되면 치부를 상고하여, 만약에 조세를 거두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수령(守令)을 율(律)에 의하여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95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농업-권농(勸農)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07]답험(踏驗) : 논밭을 실지로 조사함.
- [註 608]
무인년 : 1458 세조 4년.- [註 609]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 : 조선조 때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임시로 보내던 벼슬.○戶曹據江原道觀察使啓本〔啓〕 : "曾命江原、黃海道能墾陳荒之地者, 限五年勿收稅以勸耕, 然新墾田在幽深山谷者, 勸農委官等憚於往來踏驗, 雖或踏驗, 與田主相應不告於官, 或守令利於私收租稅, 不報觀察使。 請自戊寅年, 令損實敬差官錄墾田數及田主之名以啓, 又置簿藏于其官, 至限年考置簿, 如有不收稅者, 守令依律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95면
- 【분류】농업-개간(開墾) / 농업-권농(勸農)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