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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9월 5일 기축 1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양지현과 괴산군의 자수정이 나는 곳에 감고를 정하여 간수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경기·충청도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양지현(陽智縣)괴산군(槐山郡)의 자수정(紫水精)이 나는 곳에 감고(監考)569) 를 정하여 간수(看守)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3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과학-지학(地學)

  • [註 569]
    감고(監考) : 조선조 때 궁가(宮家)와 각 관아(官衙)에서 금곡(金穀)이나 물품의 출납과 간수를 보살피고 혹은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사람.

○己丑/承政院奉旨馳書京畿忠淸道觀察使曰: "陽智縣槐山郡, 紫水精産處, 定監考看守。"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3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