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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3권, 세조 4년 8월 26일 신사 5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변효문이 전주 부윤이 되어서 불법을 자행하니 이를 국문케 하다

처음에 변효문(卞孝文)이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어서 불법한 짓을 자행(恣行)하여 장물(贓物)이 심히 많았으므로,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변효문의 장물이 45관(貫)이고, 범죄한 것이 유사(宥赦)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옥(獄)에 갇혀 있을 때 같은 죄수 박효석(朴孝晳)에게 비밀히 청하여 공초(供招)를 다시 고쳤으니, 죄가 장(杖) 80대에 해당합니다. 《속전(續典)》에 이르기를, ‘관리(官吏)가 유사(宥赦) 전에 장물죄(贓物罪)를 범하여 자기 재물로 만든 자는 송(宋)나라 태종(太宗)의 고사(故事)527) 에 의거하여 다시 서용(敍用)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장(杖) 80대를 때리고, 장리(贓吏)로서 논(論)하여 다시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공신(功臣)이라 하여 다만 고신(告身)만을 거두고 장리안(贓吏案)528) 에 기록하여 길이 서용하지 않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527]
    송(宋)나라태종(太宗)의 고사(故事) : 송(宋)나라 태종(太宗) 때 관리(官吏)가 정장(正贓)을 범(犯)한 외에 여러 관원이 유사(宥赦)에 앞서 범장(犯贓)한 경우에는 유배하여 금고형(禁錮刑)에 처하였던 고사(故事)를 말함.
  • [註 528]
    장리안(贓吏案) : 장물죄(贓物罪)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음.

○初卞孝文全州府尹, 恣行非法, 贓甚多, 上下義禁府鞫之。 至是義禁府啓: "孝文贓四十五貫, 犯在赦前。 今繫獄時, 密請同囚朴孝晳, 更改供招, 罪杖八十。 《續典》云, ‘官吏赦前犯贓入己者, 依 太宗故事不復敍用。’ 請杖八十, 論以贓吏, 不復敍用。" 上以功臣, 只收告身, 錄贓吏案, 永不敍。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