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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3권, 세조 4년 8월 26일 신사 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영중추원사 조말생이 셋째 아들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한 일을 의논하다

처음에 졸(卒)한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조말생(趙末生)이 그 적손(嫡孫) 조영(趙渶)을 버려 두고 그 셋째 아들 조근(趙瑾)으로 하여금 봉사(奉祀)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와 예조(禮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 겸판서(禮曹兼判書) 우찬성(右贊成) 황수신(黃守身)·판서(判書) 이승손(李承孫)·참의(參議) 김담(金淡) 등이 의논하기를,

"삼가 《속예전(續禮典)》의 가묘 제례조(家廟祭禮條)를 상고하니, 이르기를, ‘예(禮)에 차자(次子)로 입묘(立廟)520) 하는 예문(禮文)은 없다. 만약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잔열(孱劣)하여 남의 집에 고용(雇傭)살이를 하며 비록 일가 친척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 주었는데도 끝내 사당(祠堂)을 세울 수 없는 자는 차자(次子)로 하여금 이를 세우도록 허락한다.’ 하였습니다. 그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지금 은 비록 단약(單弱)하여 의지할 데가 없더라도 끝내 사당(祠堂)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는 차자(次子)는 《원전(元典)》의 입묘(入廟)할 수 없는 경우의 예(例)에 의해 깨끗한 방[室] 1칸을 골라서 신주(神主)를 받들어다가,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사당(祠堂)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어 신주(神主)를 받들어 돌려 주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넉넉한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비록 폐질자(廢疾者)라 하더라도 진실로 집[宅舍]이 있으면 모두 사당(祠堂)를 세우고, 제사 때에 이르러 차자(次子)로 하여금 대행(代行)하게 하되, 《문공가례(文公家禮)》에서와 같이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 자리에 나아가서 신위(神位)에 참배(參拜)하고 다른 곳에서 쉬다가, 제사의 마지막에 다시 자리에 나아가서 신위에 하직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옛것을 상고하고 지금 것을 참작한 것으로서, 인정(人情)과 천리(天理)에 합하며, 그 법이 지극히 엄밀(嚴密)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자(長子)나 장손이 비록 폐질(廢疾)이 있더라도 다른 아들로 하여금 사당을 세우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르기를, ‘장손(長孫) 조영(趙渶)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 그러나 그 차자(次子) 조찬(趙瓚)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셋째 아들 조근(趙瑾)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 정섭(情涉)이 사사로운 애정(愛情)에서 나온 것이지 지극한 공의(公義)에서 나온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막내 아들에게 애정이 쏠리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지금 권도(權道)를 따른다고 칭탁(稱托)하고 마음대로 국가의 훌륭한 법전(法典)과 만세(萬世)의 종자(宗子)의 법(法)521) 을 고쳐서 가볍게 천륜(天倫)을 어지럽힌다면, 후세(後世)에 남의 아비가 되는 자가 제사를 받들 집[家舍]과 전지(田地)와 종들을 애정을 쏟는 아들에게 전(傳)해 주고자 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자손(子孫)에 거짓말로 꾸며대어 허물을 돌릴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비는 자애(慈愛)롭지 못하고 아들은 효성(孝誠)스럽지 못하여, 풍속(風俗)을 상(傷)하고 퇴패(頹敗)하게 하고 강상(綱常)을 허물어뜨리고 어지럽히는 조짐이 이것 때문에 일어날 것이니, 처음을 삼가는 경계(警戒)를 엄(嚴)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영(趙渶)이 비록 척골(脊骨)을 절상(折傷)하였다고 하나, 위독한 데 이르지는 않았고, 오히려 절하고 일어날 수는 있는데, 막내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심히 법(法)에 어그러지니, 한결같이 《육전(六典)》에 의하여 조영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소서."

하고, 참판(參判) 조효문(曹孝門)은 의논하기를,

"사대부(士大夫) 집에서 장자(長子)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통전(通典)이지만, 일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예(禮)는 〈권도(權道)를〉 따라서 변(變)하는 것입니다. 조영이 비록 적손(嫡孫)이라 하나 어려서 땅에 떨어져 절상(折傷)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병을 얻어 어리석고 미혹(迷惑)하여서 제사를 받들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부(祖父) 조말생(趙末生)이 살아 있을 적에 조근(趙瑾)을 후사(後嗣)로 세웠습니다. 대저 인정(人情)에 적손(嫡孫)과 친자(親子)는 가깝든지 가깝지 못하든지 관계할 것 없는 사이인데, 만약 조영이 제사를 받드는 일을 감당할 수만 있었다면 조말생이 역대 조정(朝廷)의 사리(事理)를 아는 대신(大臣)으로서 어찌 즐겨 적손(嫡孫)을 버리고 중자(衆子)522) 를 세웠겠습니까? 만약 말하기를, ‘조근(趙瑾)에게 애정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말생이〉 한 집안의 전지와 종들을 모두 주고 빼앗을 수 있었으니, 마땅히 토전(土田)과 장획(臧獲)523) 을 오로지 그 뜻대로 후(厚)하게 주었을 것이요, 반드시 그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한 다음에 후하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조말생의 후사(後嗣)를 세운 문권(文券)의 기록을 보건대 사연(辭緣)의 뜻이 간절(懇切)하니, 진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 집안의 일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모두 가장(家長)의 명(命)을 따르는데, 조말생의 가묘(家廟)는 대종가(大宗家)524) 로서 전하여 내려오는 집안이 아니고, 자기 대(代)에서부터 만들어 세우니, 능히 전제(專制)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영이 적손(嫡孫)이라하여 〈가장(家長)의〉 명(命)을 바꾸어 제사를 주관하게 한다면, 이것은 가장(家長)의 명령을 온 집안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이요, 강상(綱常)을 문란(紊亂)하게 하는 것이며, 또 조말생의 영혼이 반드시 이를 흠향(歆享)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或者)는 이르기를, ‘장자(長子)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일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만약 가장(家長)의 명(命)을 따른다면 비단 《육전(六典)》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무식(無識)한 무리들이 그 아들을 편애(偏愛)하여 혹시라도 적손(嫡孫)을 폐(廢)하는 조짐이 있을까 합니다.’ 하나, 신의 어리석을 생각으로서는, 제왕(帝王)의 법(法)에서는 권도(權道)와 상경(常經)을 아울러 쓰니, 만약 《육전(六典)》의 법(法)에 구애되어 조부(祖父)의 명(命)을 폐(廢)한다면 패역(悖逆)한 무리들이 법(法)을 믿고 스스로 방자(放恣)할 터이니 작은 연고(緣故)가 아닙니다. 또 고금(古今) 천하(天下)에 자애(慈愛)롭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나, 불효(不孝)한 자손(子孫)은 항상 많았습니다. 장자(長子)의 어린 손자(孫子)에게 큰 사고(事故)가 있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심히 무도(無道)하더라도 폐(廢)하여 버리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조부(祖父)의 적손(嫡孫)을 폐(廢)한 조짐과 자손(子孫)의 패역(悖逆)한 조짐이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으나, 제왕(帝王)이 세상의 도덕(道德)을 유지(維持)하는 것은 강상(綱常)을 바로 세우는 데 지나지 않으니, 청컨대 조말생의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그의 정원(情願)에 따라서 조근(趙瑾)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소서."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우참찬(右參贊) 성봉조(成奉祖) 등은 의논하기를,

"장자(長子)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실로 고금(古今)의 상경(常經)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골라서 후사(後嗣)를 삼는 것도 또한 한때의 권의(權宜)525) 인데, 상경(常經)과 권도(權道)는 비록 다르다고 하나 그 대요(大要)는 도리(道理)에 적당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 장자(長子)나 장손이 폐질(廢疾)하여 어리석고 미혹(迷惑)하여서 제사를 받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장자(長子)라고 하여 무용(無用)한 사람에게 후사(後嗣)를 부탁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는 그 권도(權道)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조말생(趙末生)이 적장(嫡長)이 되어 조니(祖禰)526) 의 사당(祀堂)을 받드는데, 조니를 위하여 사람을 택(擇)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마음대로 고쳤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말생은 자신이 시조(始祖)가 되는 것이니,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조니(祖禰)를 위한 적장자(嫡長者)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만약 부모(父母)의 명(命)이 그르다고 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바르게 행동한다면, 비록 그의 고집하는 바가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순(不順)한 자식이 되는 것이다.’ 하였는데, 하물며 반드시 옳지도 않은 경우이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천하에 부모(父母)에게 근저(根底)를 두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으니, 조말생이 평상시에 적손(嫡孫) 조영(趙渶)의 병(病)이 있음을 보고, 죽은 처(妻)의 신주(神主) 곁의 제사(題辭)에다 셋째 아들 조근(趙瑾)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손수 후사(後嗣)를 바꾸는 글을 초안(草案)하였으니, 조말생의 명(命)을 어지럽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조영이 비록 숙부 조근과 고소하여 다투지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부(祖父)를 비난하여 헐뜯는 것이니, 이를 순손(順孫)이라 하겠습니까, 이를 순손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어찌 그 조부(祖父)를 옳지 않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 조부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신(神)이 만약 안다면 반드시 흠향(歆享)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정(人情)상 막내 아들에게 애정을 쏟게 될 것이니, 마땅히 적자(嫡子)의 자리를 빼앗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나, 신 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父母)가 만약 막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토전(土田)과 노비[臧獲]와 재보(財寶)를 주는 것은 부모(父母)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맏 아들이냐 막내 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적자(嫡子)의 자리를 빼앗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그 막내 아들을 후대(厚待)하겠습니까? 하물며 적자(嫡子)의 자리를 폐(廢)한 사실도 없는데 감히 애증(愛憎)으로써 법(法)을 어지럽힌다고 한다면, 국가에는 정해진 법전(法典)이 있는데, 그 한 집안의 법(法) 밖의 일에 따르면서 왕법(王法)의 정당한 것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후세(後世)에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분명히 질병(疾病)이 있는 어리석고 미혹(迷惑)한 자식을 가진 부모(父母)가 또한 사람을 택(擇)하여 후사(後嗣)를 삼을 수 없게 하여서 길이 구천(九泉)에서 원한을 머금게 한다면, 어찌 제왕(帝王)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정사(政事)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禮典)》 안에 차자(次子)로 하여금 사당(祠堂)을 세우게 하는 따위의 항목(項目)의 법(法)은 곧 아비의 명(命)이 아니며 예(禮)를 변경(變更)하는 때를 당하는 경우를 말함입니다. 지금 이번의 조말생의 후사(後嗣)를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조영의 병이 있음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알려져 있으니, 애증(愛憎)으로써 법(法)을 굽히는 예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의 글에 따라서 부자(父子)의 강상(綱常)을 정하게 하소서."

하고, 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는 의논하기를,

"장자(長子)를 적자(嫡子)로 세우는 것이 예(禮)인데, 가장(家長)으로 하여금 현부(賢否)에 따라서 적자(嫡子)를 세우도록 허락한다면 후세(後世)에 자손(子孫)이 되는 자들이 반드시 거짓말로 꾸며대고 계교(計巧)를 부려서 종가(宗家)의 제사를 넘겨다보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러한 풍속은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長子)나 장손이 사당을 세울 수 없는 연고(緣故)가 있는데도 가장(家長)에게 권도(權道)를 따를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의 제사를 폐(廢)하거나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말생이 적손(嫡孫) 조영이 병이 있다고 하여 다른 아들을 택하여 조근(趙瑾)을 세웠는데, 조말생이 이미 죽자 조영이 적자(嫡子)의 자리를 다투니, 의리에 불순(不順)합니다. 《육전(六典)》의 사당(祠堂)을 세우는 법은 가장(家長)의 명(命)이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지금 반드시 죽은 아비의 명(命)을 바꾸어서 그 손자를 다시 적자(嫡子)가 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조말생의 유명(遺命)에 따르되, 다만 종가(宗家)를 빼앗으려고 넘겨다보는 풍조를 막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장자자나 장손이 제사를 주관할 수 없는 연고가 있으면 가장(家長)으로 하여금 관(官)에 고(告)하게 하여 그 사실을 밝힌 연후에 차자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도록 허락하여 길이 법으로 삼으소서."

하고, 좌참찬(左參贊) 박중손(朴仲孫)은 의논하기를,

"사대부(士大夫) 한 집안의 다스림에 간혹 사사로운 정(情)으로써 공의(公義)를 폐(廢)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國家)에서 알지 못한다면 그만이지만, 지금 이미 고소하여 다투니, 마땅히 경상(經常)의 법전(法典)으로써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영이 독질(篤疾)에 이르지 않았다면 능히 제사를 주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전(六典)》에 의하여 종자(宗子)의 법(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강맹경(姜孟卿) 등의 의논에 따라서 조근(趙瑾)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註 520]
    입묘(立廟) : 사당을 세우는 것.
  • [註 521]
    종자(宗子)의 법(法) : 주(周)나라 때 만든 법(法)으로서, 적자(適子)·적손(適孫)의 장자(長子)·장손(長孫)이 제사를 계승하고 재산(財産)을 상속하던 제도를 말함.
  • [註 522]
    중자(衆子) :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
  • [註 523]
    장획(臧獲) : 노비(奴婢).
  • [註 524]
    대종가(大宗家) : 동성동본의 일가 중에서 시조(始祖)의 제사를 받드는 집.
  • [註 525]
    권의(權宜) : 권도(權道).
  • [註 526]
    조니(祖禰) : 조상의 사당.

○初, 卒領中樞院事趙末生舍其嫡孫趙渶, 以第三子奉祀, 至是命議政府、禮曹議之。 禮曹兼判書右贊成黃守身、判書李承孫、參議金淡等議: "謹稽《續禮典》家廟祭禮條云, ‘禮無次子立廟之文。 若長子長孫孱劣雇居人家, 雖有宗人相助, 終不得立祠堂者, 許令次子立之。’ 其長子長孫今雖單弱無依, 終可立祠堂者, 次子依《元典》不能立廟者例, 擇凈室一間, 以奉神主, 待長子長孫立祠堂, 奉還神主。 自餘長子長孫雖廢疾者, 苟有宅舍, 皆立祠堂, 至祭時令次子代行, 如《文公家禮》祭, 初就位參神, 休於他所, 祭終, 復位辭神。 此乃稽古酌今, 合於人情天理, 其法至爲嚴密。 然則長子孫雖有廢疾, 不得以他子立祀, 昭然可知。 雖曰 ‘長孫不堪主祀’, 然不令次子主祀, 而與之第三子, 情涉私愛, 非至公之意明矣。 況愛鍾於季, 人之常情, 今托稱從權, 擅改國家令典與萬世宗子之法, 輕擾天倫, 則後世爲人父者奉祀家舍田民, 欲傳鍾愛之子, 主祀子孫, 詐飾歸咎。 因此父不慈、子不孝, 傷風敗俗毁亂綱常之漸, 以此而熾, 謹始之戒, 不可不嚴。 況雖脊骨折傷, 不至篤疾, 尙能拜起, 以季子主祀, 甚乖於法。 一依《六典》, 令主祀。" 參判曺孝門議: "士大夫家主祀以長, 古今通典, 事有難處, 禮從而變。 雖嫡孫, 自少墮地折傷, 因此得疾愚惑, 不合奉祀, 故其祖末生生時, 以立後。 大抵人情, 於嫡孫與子, 親疎無間, 若堪爲奉祀, 則末生以累朝識理大臣, 豈肯舍嫡孫立衆子乎? 若曰 ‘鍾愛於’, 則一家田民皆爲與奪, 當以土田臧獲惟意厚之, 不必使之主祀而後厚之。 今見末生立後文記, 辭意懇切, 誠出於不得已也。 況一家之事, 無大小, 皆從家長之命, 末生家廟非大宗傳來, 自我創立, 可能專制。 而今以嫡孫改命主祀, 則是家長之令, 不行於一家, 紊亂綱常, 且末生之靈, 必不享之。 或者謂, ‘主祀以長, 載在《六典》, 若從家長之命, 則非徒有乖《六典》, 無識之徒, 偏愛其子, 或有廢嫡之漸。’ 臣愚以爲帝王之法, 權經竝用, 若拘《六典》之法而廢祖父之命, 則悖逆之徒, 恃法自恣, 非細故也。 且古今天下不慈之父無聞, 而不孝子孫常多。 長子若孫非有大故, 則雖甚無道, 不至廢棄。 以此觀之, 祖父廢嫡之萌、子孫悖逆之漸, 輕重有異, 帝王維持世道, 不過扶植綱常。 請末生主祀, 依其情願, 令主祀。" 右議政姜孟卿、右參贊成奉祖等議: "奉祀以長, 實古今之常經, 而擇人以後, 亦一時之權宜也。 經權雖異, 而其要則在乎當理而已矣。 若長子孫廢疾愚惑而不堪奉祀, 則謂之以長, 而付後事於無用之人乎! 此不得不用其權也。 假使末生身爲嫡長, 奉祖禰祀堂, 而爲祖禰擇人, 亦不可謂之擅改。 況末生身爲始祖, 而其主祀者非祖禰之嫡長者乎! 且先儒曰, ‘若以父母之命爲非而直行己志, 雖所執皆是, 猶爲不順之子’, 況未必是乎? 且曰, ‘天下無不是底父母。’ 末生平時觀嫡孫有疾, 於亡妻神主旁題, 俾書三子之名, 手草改後之文, 則非末生之亂命明矣。 今雖與叔告爭, 泝其源則非其祖而毁之也, 謂之順孫乎? 謂之不順孫乎? 安有不是其祖而反主其祖之祀乎! 神若有知, 恐不必享矣。 議者曰, ‘若然則人情鍾愛於季, 當有奪嫡之弊’, 臣等以爲不然。 父母若愛於季, 則其土田臧獲財寶之給, 在父母之意, 不在於伯季, 豈待奪嫡然後厚其季歟! 矧無廢嫡之實, 而敢以愛憎亂法, 則國有常典, 其從一家法外之事, 而不行王法之正乎? 然則固無弊於後世也。 至若明有疾病愚惑之子之父母,亦不得擇人以後, 而永含冤於九泉, 則豈帝王無間於幽明之政乎? 《禮典》內次子立祠堂等項之法, 乃無父之命而遇禮之變也。 今此末生之改後, 之有疾, 播人耳目, 非愛憎曲法之可比。 從父之書, 以定父子之綱。" 左贊成申叔舟議: "立嫡以長, 禮也。 許家長以賢否立嫡, 則後世爲子孫者, 必有飾詐設計, 窺伺宗祀之人。 此風固不可長也。 長子孫有不可立祀之故, 而不許家長從權, 則是廢絶人祀也。 末生以嫡孫有疾, 擇於子而立, 末生旣死, 爭嫡, 於義不順。 《六典》立祠堂之法, 非爲有家長之命者。 今不可必令改死父之命而復嫡其孫也。 宜從末生遺命, 但窺伺奪宗之風, 不可不爲之防。 自今長子孫有不得主祀之故, 令家長告于官, 明其實然後許次子孫主祀, 永爲以法。" 左參贊朴仲孫議: "士大夫一家之政, 容或有以私廢公者, 國家不知則已矣, 今已告爭, 當以經常之典處之。 不至篤疾, 可能主祀。 依《六典》以嚴宗子之法。" 命從孟卿等議, 以主祀。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