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여러 포구의 병부 조건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여러 포구(浦口)의 병부(兵符) 조건(條條)은 이러합니다.
1. 육군(陸軍)은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발병 음부(發兵陰符)514) 를 받았으나, 오로지 수군(水軍)은 병부(兵符)가 없으니, 지금 마땅히 음부(陰符)·양부(陽符)를 만들되, 한 면(面)에는 포구(浦口)의 이름을 새겨 넣고, 한 면(面)에는 ‘발수군(發水軍)’ 이란 3글자를 새겨 넣어서 음부(陰符)는 여러 포구(浦口)의 만호(萬戶)와 첨절제사(僉節制使)에게 나누어 주고, 양부(陽符)는 관찰사(觀察使)·처치사(處置使)에게 나누어 주어서, 번상(番上)할 선군(船軍)을 징발(徵發)할 때에는 서로 맞추어서 이를 사용하게 하며, 또 발병 양부(發兵陽符)515) 를 만들되 한 면(面)에는 ‘수군(水軍)’ 이란 2글자를 전자(篆字)로 찍어서 처치사(處置使)에게 보내어 하번(下番)할 선군(船軍)을 여러 고을에서 징발할 때에는 여러 고을에서 이미 받은 음부(陰符)와 서로 맞추어서 이를 사용하게 하며, 아울러 양부(陽符)를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에게 보내어 무릇 병사를 징발하는 일에는 모름지기 서로 맞추어서 이를 사용하게 하며, 군사의 숫자는 반드시 서합(署合)516) 하여 도장[印]을 찍은 관문(關文)을 고찰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습진(習陣)한 뒤에 즉시 군사를 해산(解散)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사냥을 하는 자는 율(律)에 의하여 무겁게 논죄하소서.
1. 여러 고을에서 받은 병부(兵符)는 수령(守令)이 항상 스스로 차고 다니되, 혹은 상(喪)을 당하거나 혹은 말미[暇]를 받거나 혹은 다른 도(道)로 출사(出使)하거나 할 경우에는 병부(兵符)를 봉(封)하여 교관(敎官)에게 주고, 만약 병방 기관(兵房記官)517) 이 이를 주진(主鎭)의 장수(將帥)에게 보내는데 주진(主鎭)의 장수가 유고(有故)하였으면 이웃 고을의 주진(主鎭)의 장수에게 보내게 하며, 〈주진의 장수가〉 스스로 연고(綠故)가 있으면 그 받은 병부(兵符)를 또한 이웃 고을의 주진(主鎭)의 장수에게 보내며, 이웃 고을에서 이를 받게 되면 즉시 관찰사(觀察使)와 절제사(節制使)에게 보고하고, 관찰사와 절제사는 그 사유를 갖추어 아뢰되, 만약 관찰사와 절제사가 유고(有故)하면 수령관(首領官)과 도진무(都鎭撫)가 계문(啓聞)하며, 수령(守令)이 되돌려 받은 뒤에도 또한 사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며, 〈수령이〉 혹시 관에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교관(敎官)과 고을 아전 등이 이를 봉(封)하여 병방 기관(兵房記官)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주진의 장수나 이웃 고을에 부탁하게 하소서.
1. 여러 포구(浦口)의 만호(萬戶)·첨절제사(僉節制使)가 받은 병부(兵符)는 한결같이 수령(守令)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구전 군관(口傳軍官)518) 이 봉(封)하여 처치사(處置使)에게 전(傳)하게 하소서.
1.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도절제사(都節制使)·처치사(處置使)가 혹은 상(喪)을 당하거나, 혹은 말미를 받거나, 혹은 다른 도(道)로 출사(出使)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받은 병부(兵符)를 관찰사(觀察使)는 수령관(首領官)에게 주고, 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는 도진무(都鎭撫)·수령관 도진무(首領官都鎭撫) 등에게 주고서 사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고, 되돌려 받은 뒤에도 또한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14]발병 음부(發兵陰符) :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발병부(發兵符)의 하나로, 각 지방의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첨절제사(僉節制使)에게 주던 것임.
- [註 515]
발병 양부(發兵陽符) : 발병부(發兵符)의 하나. 이를 둘로 나누어 상관(上官)이 갖는 것을 말함. 하관(下官)은 그 음부(陰符)를 갖는데, 군사를 징발할 때는 양부·음부를 서로 맞추어서 신용하였음.- [註 516]
서합(署合) : 담당 관원이 이름을 쓰고 수결(手決)을 두는 것.- [註 517]
병방 기관(兵房記官) : 각 고을에서 병사(兵事)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아전.- [註 518]
구전 군관(口傳軍官) : 병조에서 구전(口傳)으로 임명한 군관(軍官)을 말함.○兵曹啓諸浦兵符條件:
一, 陸軍則諸邑已受發兵陰符, 獨水軍無符, 今宜造陰、陽符, 一面書刻浦名, 一面書刻發水軍三字, 分授陰符于諸浦萬戶及僉節制使, 陽符于觀察使處置使, 徵番上船軍時, 相合用之, 又作發兵陽符, 一面篆烙水軍二字, 送于處置使, 發下番船軍于諸邑, 則與諸邑曾受陰符相合用之, 幷送陽符于觀察使節制使, 凡徵兵事, 須相合用之, 軍數則必考署合經印關。
一, 諸邑守令習陣後, 不卽散軍, 因而畋獵者, 依律重論。
一, 諸邑所受(丘)〔兵〕 符, 守令常自佩持, 或遭喪或告暇或出使他道, 則封符授敎官, 若兵房記官, 送于主鎭將, 主鎭將有故, 則送于隣邑主鎭將, 自有故則其所受符, 亦送于隣邑主鎭將, 及隣邑受之, 卽報觀察使節制使, 觀察使節制使具由以啓。 若觀察使節制使有故, 則首領官都鎭撫啓聞, 及守令還受後, 亦具由以啓, 或在官物故, 則敎官邑吏等封之, 令兵房記官, 齎付主鎭將及隣邑。
一, 諸浦萬戶、僉節制使所受符, 一依守令例施行, 物故則口傳軍官封傳于處置使。
一, 諸道觀察使、都節制使、處置使或遭喪或告暇出使他道, 則所受符, 觀察使則授首領官, 節制使、處置使則授都鎭撫, 首領官都鎭撫等具由以啓, 還受後亦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9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