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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2일 정축 3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호조에서 둔전의 결수를 한정할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구법(舊法)에 유수부(留守府)504) ·대도호부(大都護府)505) ·목관(牧官)506) 은 둔전(屯田)이 10결(結)이고, 도호부(都護府)507) ·지관(知官)508) 은 8결(結)이고, 현관(縣官)509) 은 6결(結)입니다. 그러나 대소 사객(大小使客)의 지대(支待) 및 관가(官家)의 용도(用度)가 번다하여, 둔전(屯田)의 소출(所出)로써는 이바지하기에 부족(不足)하므로, 백성들에게서 마구 거두어 들이거나 혹은 군자창(軍資倉)에서 빌어씁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목관(牧官) 이상은 20결(結)로, 지관(知官) 이상은 16결(結)로, 현관(縣官)은 12결(結)로 한도를 정(定)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90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

○戶曹啓: "舊法, 留守府、大都護府、牧官屯田十結, 都護府、知官八結, 縣官六結。 然大小使客支待及官中用度浩繁, 屯田所出不足以供之, 或橫斂於民, 或貸用軍資。 請今後牧官以上二十結, 知官以上十六結, 縣官十二結定限。"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90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국용(國用)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