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3권, 세조 4년 8월 1일 병진 4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에서 여러 장수에게 내병조에 모여 진법을 강하고 아뢰게 할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본조(本曹)와 도진무(都鎭撫)에서 내병조(內兵曹)492) 에 모여 여러 장수(將帥)에게 진법(陣法)을 강(講)하고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9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492]내병조(內兵曹) : 조선조 때 병조(兵曹)에 딸린 관청. 주로 궁궐 안의 시위(侍衛)·숙직(宿直)·의장(儀仗) 관계를 맡아 보았음.
○兵曹啓: "請本曹及都鎭撫會內兵曹, 講諸將陣法以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289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