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3권, 세조 4년 7월 24일 기유 3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이조에서 경적의 분류와 보관에 관한 방안을 올리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경적(經籍)은 치세(治世)의 도구이므로 중(重)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문관(藝文館)에서 소장(所藏)한 서적(書籍)은 모두 비각(秘閣)467) 에 간수하고 있는데, 전조(前祖) 이래로 구매(購買)하여 얻거나 찾아서 모은 것이므로,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인데도, 관(館)의 관원(官員)들이 예(例)에 따라 천전(遷轉)하면서 서적(書籍)의 출납(出納)을 여사(餘事)로 보아 점차 산일(散逸)하기에 이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경(經)·사(史)·자(子)·집(集)·잡서(雜書)를 나누어 3방(房)으로 만들어 전수(典守)468) 하게 하되, 직제학(直提學)이나 직관(直館) 중(中) 1원(員)을 구임(久任)으로 하여 총괄(總括)하여 다스리게 하고, 체대(遞代)할 적에는 해유(解由)469) 를 상고하여 교부[交割]하게 하며, 매년 초가을에 열람(閣覽)한 숫자를 알아서 아뢰게 하고, 승정원(承政院)과 예조(禮曹)로 하여금 근만(勤慢)을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86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467]비각(秘閣)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의 책과 문서를 보관하던 창고.
- [註 468]
전수(典守) : 책을 맡아 갈무리하는 일.- [註 469]
해유(解由)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중(在職中)의 회계·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 받던 일.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음.○吏曹啓: "經籍, 治世之具, 不可不重。 藝文館所藏書籍竝藏在秘閣, 自前朝以來購求搜集, 所當謹守, 而館官隨例遷轉, 書籍出納視爲餘事, 漸至散逸。 請自今分經史子集雜書, 爲三房典守, 直提學、直館中一員久任摠治, 及遞代, 考解由交割, 每年初秋, 披閱知數以啓, 令承政院及禮曹檢察勤慢。"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86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