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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7월 5일 경인 2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병조에서 호패 조건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호패(號牌) 조건(條件)은 이러합니다.

1. 당상관(堂上官)은 아무 관(官) 아무 직(職)이라 쓰고 전함(前銜)이면 전함(前銜)이라 쓰고, 당상 검직(堂上檢職)428) 이면 검당상(檢堂上)이라 쓰고, 모두 아패(牙牌)429) 를 사용하되, 길이가 3촌(寸) 5푼(分), 너비가 1촌(寸) 1푼(分)으로 하며, 동반(東班)·서반(西班) 3품 이하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는 목패(木牌)를 사용하되, 길이가 4촌(寸), 너비가 1촌(寸) 5푼(分)으로 하는데, 영조척(營造尺)430) 을 쓰게 하소서.

1. 시행(時行)431) 동반(東班)·서반(西班) 3품 이하와 권무(權務)·잡직(雜職)은 아무 관(官) 아무 직(職)이라 쓰게 하소서.

1. 전함(前銜) 동반(東班)·서반(西班) 3품 이하의 유음 자제(有蔭子弟)432) , 성중관(成衆官)433) 은 성명(姓名)과 본관(本貫)을 쓰게 하소서.

1. 무음 자제(無蔭子弟)434) 와 양인(良人), 모든 전함(前銜) 잡색 군사(雜色軍士)·잡직인(雜職人)·부사(府史)·서도(胥徒)'와 민정(民丁)·공천(公賤)·사천(私賤)은 어느 주(州) 어느 면(面) 어느 리(里)의 호주(戶主) 아무개가 거느리고 사는 것을 쓰고, 나이[年甲]·본관(本貫)·형색[形標]을 모두 호패(戶牌)의 뒷면에 기록하고, 연(年)·월(月)·일(日)을 써서 후일의 고증(考證)에 빙거(憑據)하게 하소서.

1. 남자 나이 16세 이상은 관(官)에 고(告)하면 호패(戶牌)를 주고, 즉시 뒤따라 원적(元籍)에 속록(續錄)435) 하게 하소서.

1. 시산 당상(時散堂上)436) 과 동반(東班)·서반(西班) 3품 이하에서 9품 권무(權務)·잡직(雜職)까지는 호패(戶牌)의 뒷면에 ‘호패(戶牌)’란 2글자를 전자(篆字)로 낙인(烙印) 찍고, 군사(軍士)와 전함(前銜) 3품 이하에서 제색인(諸色人)까지는 경중(京中)에 살면 ‘한(漢)’이라는 글자를, 외방(外方)에 살면 거주(居住)하는 고을 이름의 글자를 횡서(橫書)로 모두 전면(前面) 위에 전자(篆字)로 낙인(烙印) 찍게 하되, ‘호패(戶牌)’라는 2글자의 전자(篆字)는 공조(工曹)에서, ‘한(漢)’이라는 글자의 전자(篆字)는 한성부(漢城府)에서 나누어 맡아 전자(篆字)로 낙인 찍으며, 고을 이름 2글자의 전자(篆字)도 또한 공조(工曹)로 하여금 주조(鑄造)하여 만들어 내려 보내게 하고,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전자(篆字)로 낙인 찍게 하소서.

1.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수령관(首領官)이 아울러 경직(京職)을 겸하면 그 호패(戶牌)에다 경직(京職)을 아울러 쓰게 하소서.

1. 환관(宦官)은 한결같이 상항(上項)의 예(例)에 의하여 만약 전함 당상(前銜堂上)이면 내시 전함 당상(內侍前銜堂上)이라 쓰게 하소서.

1. 서울에서 종사(從仕)하는 제색인(諸色人) 가운데 경중(京中)에 집[戶]이 없고 외방(外方)에 거주(居住)하는 사람들의 호패(戶牌)는 모두 거주하는 고을에서 이를 받게 하소서.

1. 간사(姦詐)한 무리들이 양인(良人)을 천인(賤人)으로 삼거나 천인(賤人)을 양인(良人)으로 하여 후일에 쟁송(爭訟)하는 실마리가 여기에서 시작될까 두려우니, 처음에 이미 양인(良人)·천인(賤人)의 문안(文案)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문적(文籍)을 만들었다면 후일(後日)에 쟁송(爭訟)을 결단할 즈음에는 호패(戶牌)의 문적(文籍)을 증거로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1. 호패(戶牌)를 나누어 줄 때 어느 면(面) 어느 리(里) 호수(戶首) 아무개, 어느 면(面) 어느 리(里) 호수(戶首) 솔자(率子)437) ·솔여서(率女壻)438) 와, 친척(親戚)이면 촌수(寸數)를, 친척이 아니면 솔정(率丁)을 명백히 문부(文簿)에 기록하여 그대로 호적(戶籍)을 만들게 하소서.

1. 호패(戶牌)를 만들 때 각리(各里) 정구(丁口)를 모으지 말고, 그 리(里)의 정장(正長)·감고(監考) 등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근각(根脚)·체모(體貌)·본관(本貫)·나이[年甲]를 기록하여 관(官)에 바치게 하고서, 본에 의하여 만들어 주되, 수령(守令)이 근각·체모·나이를 다시 조사하여 나누어 주게 하소서.

1. 금년(今年) 12월 그믐날을 기한으로 하여 나누어 주기를 끝마치고, 장부를 올려서 문적(文籍)을 만들되, 호패(戶牌)를 받지 않는 자는 장(杖) 80대를 때리고 장부에 올려 추후하여 기록하게 하소서.

1. 일부러 정(丁)을 누락(漏落)시키려고 정장(正長)·감고(監考)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면 장(杖) 80대를 때리게 하소서.

1. 기록한 문적(文籍)을 나누어 줄 때 숨기거나 누락(漏落)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해당 관리는 율(律)에 의하여 죄(罪)를 논하게 하소서.

1. 호패(戶牌)를 받은 뒤에 차고 다니지 않는 자는 태(笞) 50대를 때리고, 남에게 빌리는 자나 남에게 빌려 주는 자도 아울러 장(杖) 80대를 때리고, 잃어버리는 자는 태(笞) 50대를 때리고, 개조(改造)하거나, 위조(僞造)하는 자도 아울러 ‘인신 위조율(印信僞造律)439) ’로 논하소서.

1. 호패(戶牌)를 받은 뒤에 죽은 자는, 모두 본가(本家) 사람들로 하여금 1개월안에 그 호패(戶牌)를 관(官)에 되돌리게 하고, 만약 일로 인하여 다른 고을에서 죽은 자는 호패(戶牌)를 소재(所在)한 고을에 바쳐 본 고을에 이송(移送)하게 하여서 아울러 원적(元籍)의 이름 아래에다 물고(物故)440) 라고 쓰게 하소서.

1. 법령(法令)을 범(犯)하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에서, 외방(外方)에서는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이 검찰(檢察)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83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가족(家族) / 도량형(度量衡)

  • [註 428]
    당상 검직(堂上檢職) : 정3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실직(實職)이 없이 녹(祿)을 받던 허직(虛職). 검당상(檢堂上).
  • [註 429]
    아패(牙牌) : 상아(象牙)로 만든 호패(戶牌).
  • [註 430]
    영조척(營造尺) :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할 때 사용하던 자. 주척(周尺:21.27cm)의 1자[尺] 9푼(分) 9리(釐)에 해당하였음.
  • [註 431]
    시행(時行) : 현재 실직(實職)에 있는 것.
  • [註 432]
    유음 자제(有蔭子弟) : 음직(蔭職)으로 관계(官界)에 진출할 수 있는 권문(權門)의 양반(兩班) 자제(子弟).
  • [註 433]
    성중관(成衆官)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충순위(忠順衛)·충의위(忠義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여 궁궐의 근시(近侍)와 숙위의 일을 맡은 관리.
  • [註 434]
    무음 자제(無蔭子弟) : 음직(蔭職)으로 관계(官界)에 진출할 수 없는 양인(良人)의 자제(子弟).
  • [註 435]
    속록(續錄) : 원안(原案)에 잇달아 기록하는 것.
  • [註 436]
    시산 당상(時散堂上) : 시직(時職)·산직(散職)의 당상(堂上).
  • [註 437]
    솔자(率子) : 거느리고 사는 아들.
  • [註 438]
    솔여서(率女壻) : 거느리고 사는 사위.
  • [註 439]
    인신 위조율(印信僞造律) : 《경국대전(經國大典)》 형률(刑律)에 보면, "인신(印信)을 위조한 자는 인문(印文)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참형(斬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는 여러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킨다."고 하였음.
  • [註 440]
    물고(物故) : 사망(死亡).

○兵曹啓號牌條件:

一, 堂上官, 書某官某職, 前銜則書前銜, 堂上檢職則書檢堂上, 竝用牙牌, 長三寸五分、廣一寸一分。 東西班三品以下至庶人用木, 長四寸、廣一寸五分, 用營造尺。

一, 時行東、西班三品以下及權務、雜職, 書某官某職。

一, 前銜東、西班三品以下有蔭子弟成衆官, 書姓名本貫。

一, 無蔭子弟良人, 一應前銜雜色軍士、雜職人、府史、胥徒及民丁、公私賤, 書某州某面某里戶主某率居某, 年甲、本貫、形標竝錄, 牌後面書年月日, 以憑後考。

一, 男年十六歲以上告官給牌, 隨卽續錄元籍。

一, 時散堂上及東、西班三品以下九品權務雜職, 則牌後面烙篆號牌二字, 軍士及前銜三品以下諸色人則京中 ‘漢’字, 外方所居州名二字橫書, 竝於前面上烙篆。,號牌二字之篆則工曹, ‘漢’ 字之篆則漢城府分掌烙篆, 州名二字之篆, 亦令工曹鑄成下送, 令諸邑守令烙篆。

一, 諸道觀察使、節制使、處置使、首領官, 竝兼京職, 其牌竝書京職。

一, 宦官, 一依上項例, 若前銜堂上, 則書內侍前銜堂上。

一, 京從仕諸色人內, 京中無戶外方住居人牌, 竝於所居邑受之。

一, 恐姦詐之徒以良爲賤, 以賤爲良, 開後日爭端, 初旣不考良賤, 文案成籍, 後日決訟之際, 號牌文籍, 勿許取實。

一, 號牌分給時, 某面某里戶首某, 某面某里戶首率子率女壻, 親戚則寸數, 非親戚則率丁, 明白置簿, 仍成戶籍。

一, 造牌時勿聚各里丁口, 令其里正長、監考等, 錄根脚、 體貌、本貫、年甲納官, 依樣造作, 守令更覈根脚、體貌、年甲分給。

一, 今年十二月晦日爲限畢分給, 置簿成籍, 號牌不受者杖八十, 給牌置簿追錄。

一, 故爲漏丁, 不報正長、監考杖八十。

一, 分給錄籍時, 知情隱漏該吏, 依律論罪。

一, 受牌後不佩者笞五十, 借者與者竝杖八十, 失者笞五十, 改造僞造者竝論以印信僞造律。

一, 受牌後致死者, 令本家人一月內其牌還官。 若因事死於他鄕者, 納牌所在邑, 移送本邑, 竝於元籍名下書物故。

一, 犯令者, 京中則司憲府、刑曹、漢城府, 外方則觀察使、守令檢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83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가족(家族) / 도량형(度量衡)